- 부천문화재단 임직원이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된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보장받게 됩니다.
- 신고내용은 부천문화재단 감사부서 신고됩니다.
- 외부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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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
이름 | |
생년월일 |
제공자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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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신고내용
수수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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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유형 | 현금 물품 |
제공유형 | |
신고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