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신고주체 | 민원인, 거래업체, 시민 등 | 재단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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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부당거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업체 등 계약관련 부조리 및 처리지연 행위 신고 [예산낭비] 부당한 예산집행,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사적사용 행위 신고 [갑을관계 부당행위] 업무관련 재단의 갑질 등에 의한 애로사항 [임직원 비리]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 요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및 품위훼손, 기타 비위행위 등 |
[청탁‧클린 신고] 임직원이 청탁 및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 신고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 확보, 선의의 공직자 보호
[행동강령 신고]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경우 자진 신고하여 공직자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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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처리절차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천문화재단 임직원행동강령
- 부천문화재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 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