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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02호] 부천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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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경영지원부

  • 작성일

    2025.08.13

  •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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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공고 제2025-102호

부천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부천시 출연기관인(재)부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과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원을 공개 모집 합니다.

2025년 8월 13일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분야 및 주요역할

모집분야인원임기주요직무
관장 (부천시박물관장)1명2년부천시박물관 업무 총괄 ⇒ 부천시박물관 업무 관장 ⇒ 소속 관원을 지휘·감독
모집분야의 인원, 임기, 주요직무로 구성

2. 근무조건 및 보수

  • 모집직종 : 상근 임원(부천시박물관장)
  • 임기기간 : 2년
  • 근무조건 : 부천문화재단 규정에 따름
모집분야주요업무근무조건 및 보수근무시간
관장 (부천시 박물관장)상근 임원부천시박물관 업무 총괄 부천시박물관 업무 관장 소속 관원을 지휘·감독
  • 임기 : 2년
  • 근무조건 및 보수 :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 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름 (* 기본연봉 상·하한액 : 58,743천원 ~ 40,116천원)
주 40시간 (화~토요일, 09:00-18:00)
모집분야의 직, 주요업무, 근무조건 및 보수, 근무시간으로 구성
※ 근무요일은 부천시박물관 운영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월~금요일로 변경 가능

보수 : 연봉제(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모집분야기본연봉 상·하한액 (2025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관장(부천시박물관장)58,743천원40,116천원
  • 보수적용기준
    • 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 및 2025년도 부천시박물관 관장(임원) 연봉 기준표에 따르며, 성과급 및 연봉 외 급여는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선임 이후 차기년도부터는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결과에 따라 연봉인상 여부 결정)
모집분야에 따른 기본연봉 상·하한액 으로 구성

3. 자격요건

모집분야자격요건
관장 (부천시박물관장)
  • 5년 이상의 박물관장 경력이 있는 자
  •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박물관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모집분야에 따른 자격요건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
  • 9.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성범죄
  • 10.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11. 경력(자격포함)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채용된 자
  •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4. 선임절차

  • 부천문화재단 :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임원추천위원회 : 전형절차 (서류 및 임원후보자 2배수 이상 선정, 추천 면접/PT심사)
  • 임원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자 2배수 이상 선정, 추천
  • 임명권자 : 임원후보자 1인 결정 및 이사회 승인 요청
  • 재단 이사회 개최 : 임원후보자 결정사항 의결
  • 부천문화재단 : 최종합격자 발표
  • 임명권자 : 임원 임명

5. 시험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PT심사)

  • 1차 서류심사
    •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하여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내 결정(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
  • 2차 면접심사(PT포함)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PT)심사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 임원후보자 추천

6.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심사기준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경력·학위 등 기관경영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과거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평가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서류 및 면접심사 평점 70점 미만은 부적격)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 (단, 심사위원이 2인 이상 미참석 시에는 제외 없이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 투표로 순위를 결정 ※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임원 후보자를 결정
  • 임원후보의 추천 및 결정
    • 모집인원(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 이상 결정된 임원후보자를 추천
    • 임원후보자 최종 임명은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의결 이후 결정
  • 재공고 원칙
    • 지원자 수가 모집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7.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8. 13.(수) 8. 28.(목) 18:00까지 / 15일간
  • 접수기간 : 2025. 8. 13.(수) ~ 8. 28.(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공휴일 제외한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접수
  •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이메일 접수
    (우)145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5층)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인사담당자 앞( 032-320-6313)recruit@bcf.or.kr
    접수처 상세내용으로 구성

8.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소정서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서식/ 경력 및 업적 중심)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서식/ 비전 제시 및 경영계획 중심, A4용지 5매 내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연구논문,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활용 동의서 1부(소정서식) ※ 지원서 등 소정서식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bof.or.kr) 채용공고문 첨부파일 에서 다운받아 작성

9. 전형일정 및 합격자 안내

  • 서류심사 일정 : 2025. 9. 3.(수) 전·후 -서류심사 합격 여부는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 면접심사 일정 : 2025. 9. 10.(수) 전·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안내 : 2025. 9. 25.(목) 전·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명 예정일 : 2025. 10. 13.(월) 전·후 ※ 상기 일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천문화 재단 홈페이지(www.bcf.or.kr)에 공고합니다.
  • 제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 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응모자 수가 모집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복무 및 보수는 부천문화재단 정관 및 임원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제 규정, 관련 지침(방침)을 적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인사담당(032-320-63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