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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재단 임직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안내(2026.5.15.)

구분

  • 작성자

    경영지원부

  • 작성일

    2026.03.31

  • 조회수

    18162

안녕하세요,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입니다.

계속해서 나라장터, 우리 재단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 등으로 계약 정보를 확인 후 재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견적서 요청, 물품납품 및 개인정보 요구, 금융상품 판매 등을 하는 피해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기피해 급증)

 

[최근 유사 사례]

    "이훈 대리" 라고 하면서 계약업체(관외)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견적 요청한다고 내방해도 되겠냐고 요청하며  직원 사칭 
    "이민호 대리" 라고 하면서 계약상대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부천 관내 유관기관 공사내역을 확인 후 공사발주 요청한다며 업체 명함 요청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민병호 대리라고 하면서 OOO공사 계약 하셨죠~ 하면서 대화와 물품 구매를 계속 유도, 문자로 재단 위조명함 발송

      - 재단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업체에 전화로 접근, 문자로 명함 발송

      - 과거 계약을 진행 한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신뢰감 형성

      - 재단 내 예산 문제로 업체에서 물품 먼저 납품해주면 이후 재단에서 비용과 마진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계약 유도

      - 물품 구매 업체를 지정, 업체 명함과 홈페이지 제공

      - 재단 및 유관기관의 계약내역을 보고 유사한 공사,물품계약을 요청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임직원 사칭에 따른 사기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관련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공지사항 확인

  https://www.g2b.go.kr/ehelpdesk/R23AB00000134D_01?bbsNo=R23AB00000134&pstNo=241

       https://www.g2b.go.kr/link/FMOS003_01/single/

 

 

[사칭 사기수법] (타기관 사례 포함)

   ○ 재단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보험상품 가입 유도

   ○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지속 업데이트 예정)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커텐, 냉장고, 세탁기, 도어락,  A4용지, 구조로프, 소화기, 빔프로젝트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재단 홈페이지에서 임직원의 공식 연락처(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개 – 조직과 기구 – 부서명)

   - 위조공문 확인(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재단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

   - 위조명함 확인

2. 스팸번호 등록

   -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화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콜, 에이닷전화 등)에 등록

3. 조달청(042-724-7139) 또는 경찰/금융감독원에 신고 → 피해 확산 방지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1332)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 경우, 재단 해당 부서 혹은 계약담당자(032-320-6316, 6317)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재단 임직원 및 계약상대자(업체)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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