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블러 배경

  1. 홈

부천시민회관 내 자판기 설치운영자 선정 재공고

구분

공지

  • 작성자

  • 작성일

    2008.04.10

  • 조회수

<p>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공고 제08-16호</p> <p>&nbsp;</p> <p align="center"><font size="3"><strong>부천시민회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선정 재공고</strong></font></p> <p align="center">&nbsp;</p> <p align="left">부천시민회관 내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재공고합니다.</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1. 임대건명 : 부천시민회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p> <p align="left">&nbsp;(1) 소재지 : 부천시민회관</p> <p align="left">&nbsp;(2) 설치위치 : 1층 로비</p> <p align="left">&nbsp;(3) 설치대상대수 : 3대(커피&middot;음료수겸용 2대, 음료수용 1대)</p> <p align="left">&nbsp;(4) 면적 : 2.03제곱미터</p> <p align="left">&nbsp;(5) 연간사용료(부가세 포함) : 179,420원</p> <p align="left">&nbsp; * 공공요금 별도 매월 부과</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2.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2008.04.25.~2011.04.24.)</p> <p align="left">3. 신청자격</p> <p align="left">&nbsp;(1)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한 <u><strong><font color="#ff6600">장애인</font></strong></u>이면서 <u><strong><font color="#ff6600">국민기초생활수급자</font></strong></u> 중</p> <p align="left">&nbsp;(2) 공고일 현재 <u><font color="#ff6600"><strong>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strong></font></u></p> <p align="left">&nbsp;(3) 신청 제외대상</p> <p align="left">&nbsp; ㄱ. 공고일 현재 관내 공공시설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middot;운영하고 있는 자</p> <p align="left">&nbsp; ㄴ. 공고일 이전에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의 자동판매기 선정공고에 참여, 운영자로 선정되어 복사골문화센터 및 부천시민회관 등에서 자동판매기 운영을 한 경험이 있는 자</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4. 모집인원 : 1명</p> <p align="left">5. 접수기간 : 2008. 4. 14.(월) ~ 4. 18.(금) 09:00-18:00</p> <p align="left">&nbsp;(1) 4. 14.(월) : 장애등급 1, 2등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1순위)</p> <p align="left">&nbsp;(2) 4. 16.(수) : 장애등급 3, 4등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2순위)</p> <p align="left">&nbsp;(3) 4. 18.(금) : 장애등급 5, 6등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3순위)</p> <p align="left">6. 접수장소 : 복사골문화센터 4층 부천문화재단 사무국 행정지원팀</p> <p align="left">7. 참가 제출서류</p> <p align="left">&nbsp;(1) 설치계약신청서 1부(재단 사무국 비치, 방문작성)</p> <p align="left">&nbsp;(2) 주민등록등본 1부</p> <p align="left">&nbsp;(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p> <p align="left">&nbsp;(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p> <p align="left">&nbsp;(5) 대리인 신청시 :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8. 운영자 선정방법 : <strong>추첨</strong></p> <p align="left">&nbsp;* 추첨에 의하되 계약대상시설 수보다 1순위자가 많을 때에는</p> <p align="left">&nbsp;(1) 1순위 해당자만 추첨, 결정하고</p> <p align="left">&nbsp;(2) 1순위자 미달시에는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첨, 결정하고 부족한 수만큼 2순위 해당자를 추첨</p> <p align="left">&nbsp;(3) 1, 2순위자 모두 미달시에는 부족한 수만큼 3순위 해당자를 추첨, 결정</p> <p align="left">&nbsp;(4) 1순위에서 모집인원이 초과될 경우 2, 3순위 접수를 받지 않고 마감됨.</p> <p align="left">9. 추첨일시 및 장소 : 대상자에게 개별통보</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10. 유의사항</p> <p align="left">&nbsp;(1) 자동판매기는 운영자 부담으로 구입, 설치하고 매월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없이 철거하여야 함.</p> <p align="left">&nbsp;(2)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발생하는 손해는 수탁자 책임임.</p> <p align="left">&nbsp;(3) 선정 후 계약개시일까지 자동판매기가 입점되지 않도록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시작되니 개시일까지 자동판매기가 입점되도록 하여야 함.</p> <p align="left">&nbsp;<strong><u><font color="#0000ff">(4) 협회 또는 단체 명의의 허가신청은 불가함.</font></u></strong></p> <p align="left">&nbsp;(5) 계약한 운영자 본인, 가족, 법적 후견인 외에는 운영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운영권의 전매, 양도 적발시 허가가 자동 취소되며 차순위자를 허가 대상으로 함.</p> <p align="left">&nbsp;(6) 선정자는 관할 구청에 필히 영업허가를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하며, 미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탁자 책임임.</p> <p align="left">&nbsp;<u><font color="#808000"><strong>(7) 차순위 접수 여부는 위 일정표에 명기된 서류심사일 15:00 이후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람.</strong></font></u></p> <p align="left">&nbsp;</p> <p align="left">11. 문의처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행정지원팀 담당자 신 기 현</p> <p align="left">&nbsp; (전화) 032-320-6315 (전자우편) <a href="mailto:ds2wgv@bcf.or.kr">ds2wgv@bcf.or.kr</a></p> <p align="left">&nbsp;</p> <p align="center">2008. 4. 10.</p> <p align="center">&nbsp;</p> <p align="center">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이사장</p>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