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자료실
2022.01.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22.1.5.자로 개정 ·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설 명절에 변경 적용되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금년 설 명절기간 2022.1.8.(토) ~ 2022.2.6.(일)까지 30일간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원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후 기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