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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491

 

1 편 조례·정관

2장 기본규정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규정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시행 2022. 4. 26.]

 

 

(규칙제정) 2015. 06. 24. 세칙 제33

(일부개정) 2022. 04. 26. 세칙 제77

 

 

 

1(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규정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에 제출하는 규정안

대표이사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세칙안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고, 부위원장은 규정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상임이사)으로 하며 위원은 본부장(상임이사), 재단본부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규정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6.>

부서장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직제규정에 의한 직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임기는 자동 종료한다. <개정 2022.4.26.>

 

   제4(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및 정원규정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회의 및 심의의결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규정(세칙)안은 간사의 제안 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위원장은 이중에서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규정(세칙)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또는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규정안 상정 및 심의) 규정(세칙)안은 반드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정(세칙)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에 의견서와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세칙)안은 그 안을 상정할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규정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제출된 규정(세칙)안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이사회 부의 등)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부 칙 <세칙 제33, 2015. 6. 24.>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세칙 제77, 2022. 4. 26.>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규정(세칙) ·개정() 심의 의결서

[별지] <별지 제2호 서식> 규정(세칙) 개정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4.26.>

 

규정(세칙) 개정() 심의의결서

 

심의일시 :

심의목록

일련번호

제 안 자

규 정 (세 칙)

비 고

 

 

 

 

 

 

 

 

 

 

 

 

 

 

 

 

 

 

 

 

 

심의결과

직 위

성 명

심 의 결 과

서 명

일련

번호

결과

의 장

 

 

 

 

 

부의장

 

 

 

 

 

위 원

 

 

 

 

 

 

 

 

 

 

 

 

 

 

 

 

 

 

   

[별지 제2호서식]

 

 

규정(세칙)개정 의견서

 

규정(세칙):

제안자: 0000팀장

()정 사유

주요내용

신구대조표

구분

현행

개정안

비 고

00(00)

 

 

 

 

 

 

 

 

 

 

 

 

 

 

 

파일
  • 4. 규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2.4.26.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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