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화재단
2023.12.29
491
제 1 편 조례·정관 |
제2장 기본규정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규정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시행 2022. 4. 26.]
(규칙제정) 2015. 06. 24. 세칙 제33호
(일부개정) 2022. 04. 26. 세칙 제77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규정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이사회에 제출하는 규정안
② 대표이사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세칙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고, 부위원장은 규정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상임이사)으로 하며 위원은 본부장(상임이사), 재단본부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규정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6.>
④ 부서장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직제규정에 의한 직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임기는 자동 종료한다. <개정 2022.4.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및 정원규정”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심의‧의결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규정(세칙)안은 간사의 제안 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위원장은 이중에서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규정(세칙)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또는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⑤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규정안 상정 및 심의) ① 규정(세칙)안은 반드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규정(세칙)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에 의견서와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정(세칙)안은 그 안을 상정할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규정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간사는 제출된 규정(세칙)안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이사회 부의 등)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부 칙 <세칙 제33호, 2015. 6. 24.>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세칙 제77호, 2022. 4. 26.>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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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규정(세칙) 제·개정(안) 심의 의결서
∙ [별지] <별지 제2호 서식> 규정(세칙) 개정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4.26.>
규정(세칙) 제‧개정(안) 심의의결서 |
□ 심의일시 :
□ 심의목록
일련번호 |
제 안 자 |
규 정 (세 칙)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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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직 위 |
성 명 |
심 의 결 과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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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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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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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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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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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규정(세칙)개정 의견서 |
□ 규정(세칙)명:
□ 제안자: 0000팀장
□ 제(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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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 주요내용
〇
〇
□ 신구대조표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 고 |
제00조(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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