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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조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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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관리 규정]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807

 

1 편 조례·정관

2장 기본규정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제규정 관리 규정

[시행 2022. 4. 26.]

 

(규정제정) 2001. 09. 29. 규정 제7

(일부개정) 2005. 09. 27. 규정 제27

(일부개정) 2006. 09. 04. 규정 제46

(일부개정) 2010. 03. 29. 규정 제107

(일부개정) 2015. 02. 13. 규정 제252

(일부개정) 2022. 04. 26. 규정 제399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규정(세칙 포함)의 체계화 그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규정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재단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 의무, 제반업무 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재단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단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3.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 개폐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써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4. “소관부서라 함은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라 함은 재단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규정의 총괄) 주관부서는 재단의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대한 미제정 규정의 제정 요구

2. 소관부서에 대한 현행규정의 개폐, 정비 요구

3. 1호 및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규정의 제정, 개폐

4. 기타 제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 통제

 

4(효력) 법령, 조례, 정관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규정과 세칙 간의 효력은 규정, 세칙의 순으로 하고 규정 간의 효력은 신규정이 우선한다.

 

 

2장 제정 및 개폐

 

5(입안 및 심의) 규정안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 부서의 공통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안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주관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 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 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 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안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규정 심의를 마친 후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상정한다. <신설 2015.2.13.>

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13.>

 

5조의2(위탁사업운영관리) 위탁사업장은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3.29., 2022.4.26.>

 

6(이사회 부의) 주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규정안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주관부서는 이사회 회의시 소관부서로 하여금 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7(절차)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제정, 개폐한다. <개정 2005.9.27.>

세칙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제정, 개폐한다. <개정 2015.2.13.>

 

8(효력발생시기) 재단 제규정은 그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발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시행) 제정 또는 개폐된 규정은 이사장의 명의로 발령 시행한다.

시행하는 규정 및 세칙은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발령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하거나, 공문의 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3장 관 리

 

10(규정의 해석) 규정의 적용, 집행,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에 그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제11(규정의 관리) 규정 및 세칙의 원본은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주관부서는 재단의 규정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이를 배부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변경된 규정에 대한 추록 발행 등 규정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배부된 규정집에 대한 가제정리,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규정집은 외부에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발령 중인 재단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9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9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3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2, 2015. 2. 13.>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9, 2022. 4. 26.>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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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