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2023.12.29
457
제 1 편 조례·정관 |
제2장 기본규정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시행 2024. 11. 4.]
(규정제정) 2001. 09. 28. 규정 제1호
(일부개정) 2001. 12. 19. 규정 제10호
(일부개정) 2004. 07. 02. 규정 제19호
(일부개정) 2009. 08. 13. 규정 제94호
(일부개정) 2010. 03. 29. 규정 제106호
(일부개정) 2013. 12. 20. 규정 제211호
(일부개정) 2015. 02. 13. 규정 제251호
(일부개정) 2017. 06. 30. 규정 제299호
(일부개정) 2021. 09. 01. 규정 제363호
(일부개정) 2023. 10. 26. 규정 제442호
(일부개정) 2024. 11. 04. 규정 제4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사회(이하“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9.1.]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2.13.>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21.9.1.>
제5조(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조례나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3.29., 2021.9.1.>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단, 예·결산안 및 주요사업계획안은 1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0.26., 2024.10.31.>
제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
② 「정관」제17조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③ 이사장은 긴급한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그 경위를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9.1.>
제7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1.>
제8조(임직원의 출석)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제17조의 권한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제10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 및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사회 부의 안건을 제2항의 배부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7.2., 2023.10.26.>
② 주관부서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사회 의사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 안건을 구분하여 접수 순위에 따라 부여하며, 그 의안은 다음 각 호의 배부기한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이사회 상정안건을 첨부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7.2., 2021.9.1., 2023.10.26.>
1. 일반안건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정 2024.10.31.>
2. 예·결산안 및 주요사업계획 :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개정 2024.10.31.>
제11조(의안설명) ①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대표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록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4-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9.1.>
제13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사회 심의 결과 통보서를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제14조(이사회 사무관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제규정에 의한 주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4.7.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의사록 등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서면결의서(별지 제6호 서식) 및 부의 원안은 주관부서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
제16조(참석수당 등) ①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 이사, 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9.8.13.> <개정 2015.2.13., 2017.6.30., 2021.9.1.>
② 비상근 이사, 감사가 재단 주관 위원회, 심의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7.6.30.> <개정 2021.9.1.>
③ 공무원인 임원인 경우 비상근 여부에 관계 없이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7.6.30.> <개정 2021.9.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최된 이사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9호, 2004.07. 0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07.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4호, 2009.08. 13.>
이 규정은 2009. 08.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6호, 2010. 3. 29.>
이 규정은 2010. 0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1호, 2013 12.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1호, 2015. 2.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9호, 2017. 6.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3호, 2021. 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2호, 2023. 10.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1호, 2024. 10.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
|
∙ [별지] <별지 1> 이사회 부의안건 서식
∙ [별지] <별지 2> 이사회 의사 관리대장 서식
∙ [별지] <별지 3> 이사회 소집통지서 서식
∙ [별지] <별지 3-1> 이사회 상정안건 서식
∙ [별지] <별지 4> 이사회의 의사록 서식
∙ [별지] <별지 4-1> 이사회 일시 출석 심의 안건 서식
∙ [별지] <별지 4-2> 의안목록표 서식
∙ [별지] <별지 4-3> 이사회 토의심의 진행 회의록 서식
∙ [별지] <별지 4-4> 의사록 및 이사∙감사 서명록 서식
∙ [별지] <별지 5> 이사회 심의 결과 통보서 서식
∙ [별지] <별지 6> 이사회 서면결의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