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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조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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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편 조례·정관

[정관]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734

 

1 편 조례·정관

2장 기본규정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시행 2024. 1. 5.]

 

(정관제정) 2001. 08. 16. 정관 제1

(일부개정) 2003. 04. 04. 정관 제2

(일부개정) 2004. 10. 13. 정관 제3

(일부개정) 2007. 05. 30. 정관 제4

(일부개정) 2009. 06. 12. 정관 제5

(일부개정) 2010. 10. 14. 정관 제6

(일부개정) 2011. 02. 21. 정관 제7

(일부개정) 2015. 01. 15. 정관 제8

(일부개정) 2016. 03. 29. 정관 제9

(일부개정) 2018. 01. 04. 정관 제10

(일부개정) 2018. 06. 14. 정관 제11

(일부개정) 2018. 12. 04. 정관 제12

(일부개정) 2019. 10. 18. 정관 제13

(일부개정) 2020. 08. 12. 정관 제14

(일부개정) 2021. 09. 30. 정관 제15

(일부개정) 2022. 02. 16. 정관 제16

(일부개정) 2023. 06. 15. 정관 제17

(일부개정) 2023. 11. 22. 정관 제18

(일부개정) 2024. 01. 05. 정관 제19

 

 

 

 

 

1장 총 칙

 

   제1(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2(목적) 이 재단은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개정 2018.6.14.>

 

3(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상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위탁사업장 또는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5., 2018.1.4.>

 

4(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15., 2018.1.4.>

1. 부천시(이하 라 한다) 복사골문화센터 및 부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

6.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수익사업)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장 임 원

 

   제6(임원)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2.21., 2015.1.15.>

1. 이사장 1

2. 이사 18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 상임이사, 노동이사 포함) <개정 2019.10.18., 2023.11.22.>

3. 감사 2

4. 박물관장 1<개정 2022.2.16.>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박물관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2.21., 2015.1.15. 2022.2.16.>

 

7(이사장)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으며, 민간인 전문가 이사장은 공개채용하고,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1.4., 2018.12.4.>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15.>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2.21.>

 

   제8(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2.21.><개정 2018.6.14.>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2011.2.21., 2015.1.15.>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9.30.>

 

   제9(이사)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삭제 <2018.12.4.>

2. 삭제 <2011.2.21.>

3. 삭제 <2016.3.29.>

4. 삭제 <2016.3.29.>

5. 시 문화재단업무담당국장 <개정 2004.10.13.>

선임직 이사는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2.21., 2016.3.29.>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재단의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5.1.15.>

 

10(감사) 감사는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 1인과, 시의 문화재단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15., 2016.3.29.>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

4. 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11(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이사는 연임이 불가하고, 임기 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개정 2011.2.21., 2015.1.15., 2018.1.4., 2019.10.18., 2023.11.22., 2024.1.5.>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8.12.4.>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15.>

노동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신설 2019.10.18., 2023.11.22.>

박물관장의 임기는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2.1.24.>

 

12(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3장 이 사 회

 

   제13(설치 및 구성) 재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1.2.21.>

 

   제14(회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는 연 1,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9. 30.>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3. 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

이사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15(의결 정족수 등)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1. 9. 30.>

1.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10.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3.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4.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9. 30.]

 

   제18(의결제척)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9. 30.>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3.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19(의사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본조신설 2021. 9. 30.]

 

 

4장 재산 및 회계

 

   제20(재산)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재단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21(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사업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23(경비의 충당)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또는 재단의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4(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2015.1.15.>

 

25(결산서 등의 제출)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매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6(보고·검사·감사)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시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7(임원의 보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재단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사장이 민간인 전문가인 경우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1., 2015.1.15., 2018.12.4.>

 

   제28(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장 사무부서 및 구성인원

 

29(사무부서)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두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3.4.4., 2007.5.30., 2009.06.12., 2015.01.15.>

삭 제 <2015.1.15.>

 

30(사무부서의 조직) 사무부서의 조직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각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10.14.>

계약직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취업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0.10.14.>

 

31(공무원 파견요구 등)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자문기구)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3(수당의 지급 등) 32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장 보 칙

 

34(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14.>

 

35(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및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37(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6.3.29.>

 

38(공고방법)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다. <신설 2015.1.15.>

 

39(기부금 공개) 재단은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20.8.12.>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설립발기인이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와 제9조제3항의 선임직 이사 중 추천직 이사 3인으로 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이 기명날인한다.

    

      

 

 

 

2001816

 

            부천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발기인

 

부천시장

 

발기인

행정복지위원장

임 해 규

 

발기인

예총 부천지부장

심 일 섭

 

발기인

부천문화원장

송 승 영

 

발기인

부천시 복지환경국장

이 상 문

 

발기인

부천시의회 의원

황 원 희

 

발기인

예총 부천지부 부지부장

김 정 환

 

발기인

부천 문화원 이사

한 면 희

 

부 칙 <정관 제2, 2003. 4. 4.>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3, 2004. 10. 13.>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4, 2007. 5. 30.>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5, 2009. 6. 12.>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6, 2010. 10. 14.>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7, 2011. 2. 21.>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8, 2015. 1. 15.>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9, 2016.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0, 2018. 1. 4.>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1, 2018. 6. 14.>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2, 2018. 12. 4.>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3, 2019. 10. 18.>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4, 2020. 8. 12.>

(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5, 2021. 9. 30.>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6, 2022. 2. 16.>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7, 2023. 6. 15.>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8, 2023. 11. 22.>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9, 2024. 1. 5.>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