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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

구분

  • 작성자

    경영지원부

  • 작성일

    2024.07.11

  • 조회수

    281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ESG경영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4. 07. 09.]

 

(규정제정) 2024. 07. 09. 규정 제467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경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ESG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단 ESG경영전략 수립 자문

2. ESG경영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과제에 관한 자문

3. ESG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 결정사항 심의·의결

4. 그 밖에 재단 ESG경영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의결

 

 

2장 위원회의 구성

 

3(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재단 상임이사 2, 비상임이사 3명으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 3명은 이사회 의결로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4(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5(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두며, 간사는 ESG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장 회의

 

6(회의 및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상정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7(부의 및 의결)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부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간사에게 제출하여 부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의 일부 및 전부가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부의안건이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8(위원의 제척, 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기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원인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원인이 소멸된 때

 

10(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요청

2.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등의 의견 개진 요청

 

11(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작성하여야 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회의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자문내용 및 심의·자문결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간사는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에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이해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13(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직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장 보칙

 

14(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원격화상회의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임직원 및 재단 관계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자료의 사전수집, 회의안건의 사전검토, 별도의 자문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수당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467, 2024. 07. 0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별표]

 

[별지] <별지 1> ESG경영위원회 부의안

[별지] <별지 2> ESG경영위원회 서면의결서

[별지] <별지 3> ESG경영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4.07.09.>

 

 

 

 

 

 

 

의안번호

 

 

 

 

 

 

 

 

 

제 목 :

 

 

 

제 안 자 :

 

 

제출연월일 :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4.07.09.>

 

제 회 부천문화재단 ESG경영위원회

서 면 의 결 서

 

- 부의안 :

 

상기안건을 ESG경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하니 찬반여부를 표기(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

 

 

직위

성명

의견

서명

비고

찬성

반대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ESG경영위원회 간 사 󰄫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4.07.09.>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제 차 ESG경영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인원 :

 

4. 결석위원 :

 

5. 기타 참석자 :

 

6. 의사경과 :

 

7. 부의안건 및 의사결과

 

구분

의안번호

안 건 명

의사결과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파일
  • 5.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정(24.7.9. 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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