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지원부
2024.07.11
281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ESG경영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4. 07. 09.]
(규정제정) 2024. 07. 09. 규정 제4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ESG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단 ESG경영전략 수립 자문
2. ESG경영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과제에 관한 자문
3. ESG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 결정사항 심의·의결
4. 그 밖에 재단 ESG경영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의결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재단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 3명은 이사회 의결로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두며, 간사는 ESG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6조(회의 및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상정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제7조(부의 및 의결) ①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부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간사에게 제출하여 부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일부 및 전부가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부의안건이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기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원인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원인이 소멸된 때
제10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요청
2.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등의 의견 개진 요청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작성하여야 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회의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자문내용 및 심의·자문결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에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이해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직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원격화상회의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임직원 및 재단 관계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자료의 사전수집, 회의안건의 사전검토, 별도의 자문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수당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467호, 2024. 07. 0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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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별지 1> ESG경영위원회 부의안
∙ [별지] <별지 2> ESG경영위원회 서면의결서
∙ [별지] <별지 3> ESG경영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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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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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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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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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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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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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4.07.09.>
제 회 부천문화재단 ESG경영위원회 서 면 의 결 서
- 부의안 :
상기안건을 ESG경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하니 찬반여부를 표기(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ESG경영위원회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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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4.07.09.>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제 차 ESG경영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인원 :
4. 결석위원 :
5. 기타 참석자 :
6. 의사경과 :
7. 부의안건 및 의사결과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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