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화재단
2023.12.29
594
제 4 편 관리규정 |
제1장 인사노무부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임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세칙
[시행 2022. 4. 26.]
(세칙제정) 2006. 12. 21. 세칙 제15호
(일부개정) 2011. 12. 22. 세칙 제22호
(일부개정) 2014. 09. 04. 세칙 제27호
(일부개정) 2021. 09. 10. 세칙 제65호
(일부개정) 2022. 04. 26. 세칙 제81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부천문화재단 계약직 직원 취업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 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2021.9.10.>
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은 부천문화재단에 근무하는 모든 임원(비상임 임원은 제외한다)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9.10.>
제3조(처분 등의 종류) ①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훈계 및 주의로 구분한다.
② 경고는 임원에게, 훈계는 임원 이외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주의는 훈계 처분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9.10.>
제4조(처분사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10.>
1.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민원인에게 빈축을 받을 때
2. 비위 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거나 징계사건을 징계 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요구를 기각한 때
3.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4. 인사규정 제50조 및 계약직직원취업규정 제59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경미한 때
제5조(처분권자) 경고 등 처분은 대표이사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제6조(처분방법) ①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장을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0.>
제7조(처분의 효력) ①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훈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징계 처분한다.
② 1년 이내의 주의처분 2회는 훈계처분 1회로 본다.
③ 임원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9.10.>
제8조(기록유지) 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감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부 칙 <2006. 12. 21. 세칙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 12.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12. 22. 세칙 제22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4. 세칙 제27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0. 세칙 제65호>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6. 세칙 제81호>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경고(훈계·주의)장
소 속
직위 ․ 직명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년 월 일
부천문화재단 이사장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
처분 일자 |
처 분 대 상 자 |
처분의 종 류 |
처 분 사 유 |
비고 |
|||
소 속 |
직 위 |
직명 |
성명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