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2023.12.29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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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관리규정 |
제3장 재무회계부문 |
예산 관리 규정
[시행 2021. 12. 22.]
(규정제정) 2005. 09. 27. 규정 제36호
(일부개정) 2008. 05. 01. 규정 제74호
(일부개정) 2009. 11. 19. 규정 제100호
(일부개정) 2011. 03. 28. 규정 제149호
(일부개정) 2014. 09. 04. 규정 제229호
(일부개정) 2014. 12. 22. 규정 제244호
(일부개정) 2018. 07. 13. 규정 제317호
(일부개정) 2021. 12. 22. 규정 제37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의 기초가 되는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운영에 따르는 예산, 사업계획 및 회계에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이라 함은 재단의 연간 계획으로 재단의 운영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경영계획을 말하며 예산 및 비예산사업을 포함한다.
② “예산”이라 함은 사업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경영활동 계획을 계수화한 것을 말한다.
③ “성과분석”이라 함은 운영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재단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종합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 업 계 획
제4조(계획부서의 책임) ① 운영계획 총괄부서는 단기 경영계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사업부문별 계획을 종합하고 시행실적을 평가 관리한다.
② 부문별 계획 주관부서는 사업부문 계획을 입안 제출하고 확정된 계획을 수행한다.
제5조(계획수립) 운영계획 총괄부서는 부문별 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6조(운영계획 작성 및 평가) 운영계획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제정 운영한다.
제3장 예 산 관 리
제1절 예산체계와 책임
제7조 삭 제
제8조 삭 제 <2014.9.4.>
제9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회계규정에 정한 회계년도와 같다. 다만, 투자예산이 1회계년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예산기간으로 한다.
제10조(예산관리자) 예산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예산관리자를 둔다. <개정 2014.9.4.>
① 예산관리자: 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2. 예산의 승인 및 배정업무와 집행실적을 분석, 관리한다.
② 삭 제 <2014.9.4.>
③ 삭 제 <2014.9.4.>
제11조 삭 제 <2014.9.4.>
제12조 삭 제 <2014.9.4.>
제13조 삭 제 <2014.9.4.>
제2절 예산편성 및 운영
제14조(예산의 편성) 대표이사는 시장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4.9.4.>
③ 삭 제 <2014.9.4.>
④ 삭 제 <2014.9.4.>
제14조의2(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2.]
제15조(예산배정) ① 위임예산: 연간 소요예산을 일괄 배정한 후 운영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예산
② 개별예산: 소요부서의 신청을 받아 건별로 심의 배정하는 예산
제16조(예산집행) ① 일반적 기준: 예산의 집행에 대한 책임은 부문예산 책임자에 두고, 경영성과 달성 및 예산절감을 위한 자체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소모품, 피복비 지급기준 등)
② 책임단위별 집행: 본사 및 소요부서 발생비는 해당예산 운영부서 책임하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양된 본사 발생비의 소요부서별 집행은 부문예산 책임자의 확인을 필한 후 회계부서에 접수한다.
③ 예산의 집행을 위해 사전에 품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8.7.13., 2021.12.22.>
1. 추정금액 200만원 초과의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개정 2018.7.13.>
2. 추정금액 200만원 초과의 물품매입(수리·제조·임차) <개정 2009.11.19.><개정 2018.7.13.>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④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정액업무추진비
2. 법령이나 조례, 재단의 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지급하기로 확정된 정례적인 경비
제17조(예산의 배정) 예산배정은 금액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물량 및 과목 배정 등을 한다.
① 금액배정: 예산의 금액면에 대한 집행의 배정
② 물량배정: 수량 등 계수측면에 대한 집행의 배정
③ 예산과목의 배정은 과목의 집행에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과목 적용 또는 타과목에서 유용이 불가능한 항목을 말한다. 예산의 계정과목간 전용은 예산 총괄 책임자의 승인에 의한다.
④ 위임 및 개별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투자성 예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1회계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예산의 이용) 정책사업간 예산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9.4.>
제19조(예산의 전용) ① 삭 제 <2014.9.4.>
② 삭 제 <2014.9.4.>
③ 삭 제 <2014.9.4.>
④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는 부천문화재단책임권한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총액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은 불가하다. <개정 2014.9.4.>
⑤ 위탁금 또는 보조금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9.4.>
제19조의2(예산의 변경) ①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는 부천문화재단책임권한규정에 따라 변경 사용 할 수 있으며 재변경 사용 등은 불가하다. 다만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한다. <신설 2014.12.22.>
② 위탁금 또는 보조금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22.>
제20조(예산의 초과계리) 다음의 비목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불구하고 초과 계리할 수 있다.
①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② 감가상각비
③ 세금과 공과
④ 특별손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27일 부로 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9. 규정 제1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8. 규정 제14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4. 규정 제22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규정 제24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3. 규정 제31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2. 규정 제37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