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세칙 폐지세칙] 구분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600 제 4 편 관리규정 제3장 재무회계부문 계약사무세칙 폐지세칙 [시행 2022. 12. 22.] (세칙제정) 2022. 12. 22. 세칙 제89호 부천문화재단 계약사무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2022. 12. 22. 세칙 제89호>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일 목록 이전 글 [여비 지급 세칙] [기금관리 세칙]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