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2023.12.29
70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23조(경비의 충당) 및 회계규정 제5조 제3항(후원금)에 의거 기금의 관
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부자의 요구에 의해 기금 제공시 약정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금”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가 재단에 제공하는 금품일체로서 특정 공연, 전시 등 단위사업에 제공
되는 협찬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성격의 금품 및 일반회계의 전년도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금용도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5.9.>
② 제1항의 금품이라 함은 현금,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제증서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종류) ① 재단 후원회를 통한 모금액
② 기타 제3조에서 정의한 내용의 금품일체
③ 전년도 잉여금 <신설 2003.5.9.>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원리금 전액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부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에 적립분 이외의 사항을 명시한 경우
는 예외로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수입지출외현금계좌(부천문화재단기금)로 관리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5.9.>
1.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적립) ①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 및 환금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적립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3. 기타 유가증권
②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신설 2003.5.9.>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 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3.5.9.>
제7조(기금지급 대상사업 등)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회계연도에 편성된 본예산, 추경예산에 의한 재원조달이 불가한 긴급한 사업이 발생한 경우 및 기부자와의 약정에 명시된 경우는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03.5.9.]
제8조(기금 적립의 종료) 기금 적립의 기간을 5년 또는 총 50억을 초과하는 회계연도의 말에 적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기금의 운용계획
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3.5.9.>
제9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2.22.>
부 칙 <2002. 04. 23. 세칙 제4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5. 09. 세칙 제7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2. 세칙 제25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