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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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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및 고정자산관리 규정]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3106

 

제 편 관리규정

3장 재무회계부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물품 및 고정 자산 관리 규정 

[시행 2023. 6. 27.]

 

 

(규정제정) 2002. 04. 23. 세칙 제5

(일부개정) 2004. 07. 16. 세칙 제10

(명칭변경 및 개정) 2005. 09. 27. 규정 제33

(일부개정) 2007. 08. 27. 규정 제63

(일부개정) 2008. 05. 01. 규정 제72

(일부개정) 2009. 03. 26. 규정 제88

(일부개정) 2011. 03. 28. 규정 제131

(일부개정) 2011. 12. 22. 규정 제163

(일부개정) 2014. 09. 04. 규정 제231

(일부개정) 2015. 02. 13. 규정 제262 

(일부개정) 2017. 01. 20. 규정 제296

(일부개정) 2018. 07. 13. 규정 제319 

(일부개정) 2022. 04. 26. 규정 제412 

(일부개정) 2023. 03. 07. 규정 제429 

(일부개정) 2023. 06. 27. 규정 제438 

  

 

 

1(목적) 이 규정은 재단의 물품 및 고정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취득가액) 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직접대가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3(보험가입) 자산은 화재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시설로 하여금 재단소유자산(건물가액 포함)에 대하여 재단을 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4(자산계상요령) 고정자산의 건설비 및 구입비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설 또는 증설, 확장, 개량, 대수선 등의 경우에 다종의 비용이 종합되어 고정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다.

개개의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정자산에 계상한다.

③ 내용년수가 5년 이상의 것으로서 그 취득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취득금액이 30만원 미만으로 별도로 정하는 물품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비용계정으로 처리한다. , 공기구비품은 그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취득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3.6.27.>

 

5(건설가계정) 전조 1항의 건설비는 공사가 완공되어 정산서가 확정되면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 처리한다.

 

6(기부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은 자산및물품총괄책임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기

증사실을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4.9.4.>

기부채납된 자산의 가액은 기부채납시 시가금액과 수수료, 여비 등 기타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7(고정자산사용변경 등의 이사회 의결 및 시장 승인사항)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자산 및 물품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자산 및 물품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자산 및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8(자산 및 물품관리체계) 대표이사는 자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속 임직원에게 자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 <개정 2014.9.4., 2015.2.13.>

자산 및 물품총괄책임자: 자산 및 물품총괄책임자는 물품의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상임이사)으로 한다. <개정 2004.7.16., 2007.8.27., 2014.9.4., 2015.2.13.>

자산 및 물품관리책임자:주관부서장(위탁사업은 시설장) <개정 2014.9.4.>

물품출납원:소관자산 및 물품을 직접관리 운영하는 당해팀장 <개정 2014.9.4.>

물품운용자 : 소관자산 및 물품을 직접관리 운영하는 팀의 담당자 <신설 2014.9.4.>

 

9(장부서식 및 작성) 자산 및 물품관리책임자는 자산, 물품취득 또는 변경시 다음 장부를 작성하되 전산방식에 의하여 컴퓨터 파일이나 그 출력

의 유인으로 대체기장 및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1. 자산관리대장(별지 제1,2,3호 서식) <신설 2015.2.13.>

2. 물품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5.2.13.>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4-2호서식) <신설 2015.2.13.>

4.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15.2.13.>

5. 도서대장(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15.2.13.>

물품출납원은 통제가 필요한 소관 소모품에 대한 재고 및 분배 사항을 소모품대장(별지 제4-1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7.>

 

9조의2(장부의 비치) 자산 및 물품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전산처리 하거나, 지정 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15.2.13.]

 

9조의3(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본조신설 2015.2.13.]

 

10(물품의 청구)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1(물품의 관리전환 및 취득)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1조의2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

에 대하여는 필요 시 계약담당직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직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직원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전환이란 물품출납원 상호간에 물품의 소속변경(관리운영의 이동)을 뜻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책임자가 행한다.<개정 2018.7.1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삭 제 <2017.1.20.>

 

 

11조의2(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자산 및 물품관리책임자는 재단 자체 물품수급관리 계획서 작성지침을 정하여연 1회로 각 물품출납원에게 시달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연도 말 현재량과 다음 연도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과 전년도의 실적을 명백히 표시한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관리계획 대상은 100만 원 이상 물품으로 한다.

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종합 심사, 조정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및 기타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성지침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변경한 부분의 수정계획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2.13.]

 

11조의3(물품의 취득제한) 물품출납원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단가 100만원 이상의 비소모품(이하 중요물품이라 한다)을 구매 또는

취득한 때에는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수량, 금액 및 수급계획을 계상되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 지체 없이 자산 및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13.]

 

12(물품의 분류) 공기구비품성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하여 정리한다.

 

13(물품의 반납) 물품출납원은 관리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기타 유휴 물품이 생길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

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4(정기재물조사) 재단의 실제 물품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430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마다 실시한다<개정 2005.9.27., 2023.3.7.>

1항의 재물조사는 자산및물품총괄책임자의 재물조사 범위 등 실시 계획에 의거 물품관리책임자가 실시한다. <개정 2014.9.4.>

물품관리책임자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재물조사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재물조사결과 보고서를 자산및물품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05.01., 2014.9.4.>

 

14조의2(수시재물조사) 자산및물품총괄책임자는 소속물품 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9.4.>

 

15조 삭 제 <2014.9.4.>

 

16(·망실 보고) 재단의 물품중 손·망실품이 발생할 경우, 소관 물품출납원은 물품 손·망실 또는 훼손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

이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자산및물품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망실의 처리) 자산및물품총괄책임자는 조사 후 물품운용자 또는 직접 사용자가 물품관리세칙의 준수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배

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의거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현금 변상의 경우 그 금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망실 시기가 불명할 때에는 발견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물품관리책임자는 손·망실 처리 후 그 내용을 물품관리카드에 정리한다.

 

18(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의 각항과 같다.

직접책임 :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책임자(물품을 직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이 직접 책임을 진다.

분할책임 :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연대책임 :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관여한 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감독책임 : 직접 물품취급책임자를 감독하는 물품출납원은 간접적인 물품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지며, ·망실 책임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로서 직접 책임을 진다.

재난에 의한 책임 :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자가 책임을 진다.

도난에 의한 책임 :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5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9(감가상각 대상 자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각자산 :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시설비,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 비품 등

미상각자산 : 토지, 미술품, 서예품, 부외자산, 기타자산 등

 

20(감가상각시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자산에 대하여 상각과 매각 또는 평가 등을 병행할 때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선행한 후 계상한다.

 

21(감가상각 방법) 고정자산의 상각자산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고 계산의 기초는 개별 상각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재평가액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2(감가상각 기록)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와 기록방법은 간접법에 의해 기록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23(물품 및 자산 폐기) 13조의 물품반납 및 감가상각의 완료로 노후되어 불용처분하여야 할 경우 부천시가 무상대부한 물품은 부천시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부천시에 불용처분을 의뢰하고 이외의 물품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3.28.,) 2011.12.22.>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처분을 의뢰하거나 불용결정시 다른 물품관리자에게 당해 물품의 소요여부를 조회하여야한다.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폐품 및 기타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09.3.26.><개정2011.3.28., 2014.9.4.>

불용의 결정에는 처분방법(매각, 양여, 해체, 폐기, 불용물품 보존 등)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4.9.4.>

자산및물품관리책임자는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불용결과의 매각처분 결과를 매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9.4.>

 

24(준용규정)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자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부 칙 <2002. 4. 23. 세칙 제5>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6. 세칙 제1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7. 규정 제3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27. 규정 제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 규정 제7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6. 규정 제8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8. 규정 제1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2. 규정 제1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4. 규정 제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3. 규정 제26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20. 규정 제29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3. 규정 제3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6. 규정 제4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7. 규정 제4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7. 규정 제43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삭제(2008.05.01.)

기타 대표이사가 지정한 물품(개정2008.05.01.)(개정2011.12.22.)

(2) 소모품 -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개정 2008.05.01., 2023.6.27.>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지 제1호 서식]

 

 

자산관리대장

(건 물)

제조자

 

 

 

 

Code No.

 

관리자 :

 

소재지 :

 

 

대분류

 

 

구 분

색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

등본

 

세분류

 

 

배 치 도

 

 

 

 

 

 

 

 

연 면 적

취득시: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도

내 용

금 액

현재: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가격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면적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

상황

귄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가격

시가

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연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상황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자산명 :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또는

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증감 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연월일

차수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

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자산관리대장

(토 지)

제조자

 

 

 

Code No.

 

관리자 :

 

소재지 :

 

대분류

 

 

구 분

색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적도등본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추가상황

현 재 :

연 도

내 용

금 액

토 지

등 급

 

 

 

 

 

 

 

 

 

 

 

 

 

 

농 지

등 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

상황

귄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연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가격

시가

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연월일

 

 

 

 

 

 

 

 

 

취득원인

 

상대방

 

 

 

 

 

 

 

 

 

취득금액

 

변동상황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개정2015.02.13.>

물 품 관 리 카 드

 

 

 

카 드

등록번호

 

물품

분류번호

품 명

규격

단위

회계

(계정)

분류

정수

내용

연수

물품

출납원 ??

물품관리

책임자??

 

 

 

 

 

 

 

 

 

연월일

정리

 

구분

 

수입

(수량

/

금액)

출급

(수량

/

금액)

재고

(수량

/

금액)

운용

(수량

/

금액)

물품

출납

연월일

정리

 

구분

 

수입

(수량

/

금액)

출급

(수량

/

금액)

재고

(수량

/

금액

운용

(수량

/

금액)

물품

출납

??

 

 

 

 

 

 

 

 

 

 

 

 

 

 

 

 

 

 

 

 

 

 

 

 

 

 

 

 

 

 

 

 

 

 

 

 

 

 

 

 

 

 

 

 

 

 

 

 

 

 

 

 

 

 

 

 

 

 

 

 

 

 

 

 

 

 

 

 

 

 

 

 

 

 

 

 

 

 

 

 

 

 

 

 

 

 

 

 

 

 

 

 

 

 

 

 

 

 

 

 

 

 

 

 

 

 

 

 

 

 

 

 

 

 

 

 

 

 

 

 

 

 

 

 

 

 

 

 

 

 

 

 

 

 

 

 

 

 

 

 

 

 

 

 

 

 

 

 

 

 

 

 

 

 

 

 

 

 

 

 

 

 

 

 

 

 

 

 

 

 

 

 

 

 

 

 

 

 

 

 

 

 

 

 

 

 

 

 

 

 

 

 

 

 

물품관리카드기재요령

 

1.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2.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3.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4.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5. 회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6. 정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7.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8.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9. 물품관리책임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10. 년월일 : 생략

11. 정리구분 :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 실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받는 경우

관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 연 감 모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 리 전 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 류 전 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 용 전 환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공 차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 상 양 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12. 단가 : 생략

13. 수입 : 생략

14. 출급 : 생략

15.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6.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7.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신설2005.09.27., 2022.04.26.>

 

소 모 품 대 장

NO

 

(1)물품분류번호

(2)품 명

(3)규 격

(4)단 위

(5)주 용 도

 

 

 

 

 

 

 

 

(6) 결 재

(7)

연월일

(8)

증빙서

번 호

(9)

(10)

(11)

(12)

(13)

사용

목적

(14)

수령량

(15)

수령자??

물품

출납원

 

 

 

 

 

 

 

 

 

 

 

 

 

 

 

 

 

 

 

 

 

 

 

 

 

 

 

 

 

 

 

 

 

 

 

 

 

 

 

 

 

 

 

 

 

 

 

 

 

 

 

 

 

 

 

 

 

 

 

 

 

 

 

 

 

 

 

 

 

 

 

 

 

 

 

 

 

 

 

 

 

 

 

 

 

 

 

 

 

 

 

 

 

 

 

 

 

 

 

 

 

 

 

 

 

 

 

 

 

 

 

 

 

 

 

 

 

 

 

 

 

 

 

 

 

 

 

 

 

 

 

 

 

 

 

 

 

 

 

 

 

 

 

 

 

 

 

 

 

 

 

 

 

 

 

 

 

[별지 제4-2호 서식] <신설2015.02.13.>

 

물품관리카드등록부

 

 

등록번호

담당관

계인

등 록

일 자

정부

물품분류

번호

품명

수량

비고

비 품

이력카드

 

 

 

 

 

 

 

 

 

 

 

 

 

 

 

 

 

 

 

 

 

 

 

 

 

 

 

 

 

 

 

 

 

 

 

 

 

 

 

 

 

 

 

 

 

 

 

 

 

 

 

 

 

 

 

 

 

 

 

 

 

 

 

 

 

 

 

 

 

 

 

 

 

 

 

 

 

 

 

 

 

 

 

 

 

 

 

 

 

 

 

 

 

 

 

 

 

 

 

 

 

 

 

 

 

 

 

 

 

 

 

 

 

 

 

 

 

 

 

 

 

 

 

 

 

 

 

 

 

 

 

 

 

 

 

 

 

 

 

 

 

 

 

 

 

 

 

 

 

 

 

 

등록번호: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담당관인 : 물품관리책임자 확인한다.

계인: 물품운용자가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책임자 직인으로 날인한다.

등록일자: 생략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품명: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수량: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비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출납원이 유지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수신 :

발신 :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결재

물품출납원

??

물품운용자

??

일련번호

물품

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청구량

용도

단가

취득

금액

출 급 량

비고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책임자

??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물품출납원

??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별지 제6호 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수신 :

발신 :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

결재

물품출납원

??

물품운용자

??

일련번호

물품

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반납

수량

반납

사유

반납품상태

인수량

비고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책임자

??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

물품출납원

??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8.05.01.> 

 

재 물 조 사 서

부서별 :

 

 

 

 

직 급 :

 

성명 :

??

20 . . .현재

일 련

번 호

물 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금 액

 

수 량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삭제(2008.05.01.)

[별지 제9호 서식]

 

물품 손·망실 또는 훼손보고서

 

·망실 부서 및 장소

 

·망실 연월일

 

물 품 운 용 자

직위 성명

손 망 실 자

직위 성명

·망실 발견동기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취득년월일

상태

비고

 

 

 

 

 

 

 

 

사고의 종류와 원인

물품출납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출납원

직위 :

성명 :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지출·계약책임자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기증자

주 소

 

성 명

 

직 업

 

기 증 품

품 목

단 위

규 격

수 량

금 액

 

 

 

 

 

기 증 목 적

 

사 용 용 도

 

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물품관리상 필요사항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

 

수령기관의 장 : ??

 

 

[별지 제11호 서식]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

 

품 명

국문 :

규격 :

영문 :

수량 및 단위 :

금 액

단가(또는 월임차료)

총액

물품번호

정부물품분류번호 :

자금명 :

관세번호(CCCN No.) :

사업명

용 도

활용도 :

소요량

전체소요량 :

소요시기 :

기보 유량 :

 

 

 

검 토 내 용

해당란

표시

비고(“란 표시시의 보완책 내용)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여부

물품수급계획 반영여부

취득예산 확보여부

관련시설 확보여부

기술요원 확보여부

운용예산 확보여부

관련업무 개발여부

국산대체 불가능 여부

공동사용 불가능 여부

경쟁성 부여 여부

기술자문 여부

기술지도, 정비, 기타 애프터서비스 등 계약 조건

구비여부

기타 특기사항

 

 

 

 

취득요구자 : 소속 직급 : 성명 : ??

요구부서물품출납원 : 소속 직급 : 성명 : ??

물품관리책임자 : 소속 직급 : 성명 : ??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15.02.13.>

 

중요물품이력카드

(갑지전면)

 

1정부물품분류번호

2 품명

3 규격

4 단위

5 계정(회계)

분 류

6 운 용

부 서 명

7 물 품

운 용 자

8 물 품

출 납 원

9 물 품

책 임 자

 

 

 

 

 

 

 

 

 

10 취득가격

 

11 취득년월일

 

12 취 득 방 법

 

13 취 득 자

 

 

14 제작년월일

 

15 제 작 회 사

 

16 내 용 년 수

 

17 증빙서 번호

 

18 기관 번호

 

19 등 기 번 호

 

20 참고서적

및 도면번호

 

21 용 도

 

22 용 량

 

23 운용 개시일

 

24규 격 번 호

 

주 요 부 대 품

25정부물품

분류번호

26품명

27규격

28단위

29수량

30단가

31금액

32정부물품

분류번호

33품영

34규격

35단위

36수량

37단가

38금액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39 금액

계정(회계)분류

운용부서명

40카드등록번호

 

 

 

(갑지후면)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카드등록번호

41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

46 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

42

이관 년월일

43 이 관

근 거

44 관리전환한관서 및 물품책임자인

45 관리전환받은관서

및 물품책임자인

 

47 가 동 현 황

52 수 리 및 운 용 내 역

48

년 도

49시간거리또는 기타가동정도

50

누 계

51

비 고

53

일 자

54

증빙서번호

55적요(수리내역)

56수리및 운용처

57

금 액

58

확 인

59

비고

 

 

 

 

 

 

 

 

 

 

 

 

 

 

 

 

 

 

 

 

 

 

 

 

 

 

 

 

 

 

 

 

 

 

 

 

 

 

 

 

 

 

 

 

 

 

 

 

 

 

 

 

 

 

 

 

 

 

 

 

 

 

 

 

 

 

 

 

 

 

 

 

 

 

 

 

 

 

 

 

(을지전면)

 

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

1 정부

물품분류번호

2 품명

3 규격

4 단위

5 운용부

서명

 

 

 

 

 

47 가 동 현 황

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

48

년 도

49 시간거리

또는 가동정도

50

누 계

51

비 고

53

일 자

54증빙서

번 호

55적요

(수리내역)

56수리 및

운용처

57

금 액

58

확 인

59

비 고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카드등록번호

 

 

  

(을지후면)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카드등록번호

47 가 동 현 황

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

48

년 도

49시간거리또는 기타가동정도

50

누 계

51

비 고

53

일 자

54

증빙서번호

55 적요(수리내역)

56 수리및

운용처

57

금 액

58

확인

59

비 고

 

 

 

 

 

 

 

 

 

 

 

 

 

 

 

 

 

 

 

 

 

 

 

 

 

 

 

 

 

 

 

 

 

 

 

 

 

 

 

 

 

 

 

 

 

 

 

 

 

 

 

 

 

 

 

 

 

 

 

 

 

 

 

 

 

 

 

 

 

 

 

 

 

 

 

 

 

 

 

 

 

 

 

 

 

 

 

 

 

 

 

 

 

 

 

 

 

 

 

 

 

 

 

 

 

 

 

 

 

 

 

 

 

 

 

 

 

 

 

 

 

 

 

 

 

 

 

 

 

 

 

 

 

 

 

 

 

 

 

 

 

 

 

 

 

 

 

 

 

 

 

 

 

 

 

 

중요물품 이력카드(갑지)기재요령

1)~6) : 생략

7)~9) : 생략

10) 취득가격 : 내자품목은 으로 기입하고 외자품목인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외화표시화 동시에 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11) 취득년월일 : 생략

12) 취득방법 : 수의계약, 공개입찰, 조달청구매, 기증 등을 기입한다.

13) 취득처 : 생략

14) 제작년월일 : 물품이 제작된 연월일을 기입한다.

15) 제작회사 : 제작회사명을 기입한다.

16) 내용연수 :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한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17) 증빙서번호 : 물품취득당시 관계증빙번호 및 출급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18) 기관번호 : 기계의 제작번호를 또는 주요부분의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 차량의 경우 엔진번호)

19) 등기번호 : 관계물품의 등기에 관계된 번호를 기입한다.

20) 참고서적 및 도면번호 : 참고서적, 도면번호, 설계번호 및 기타 관계도서 분류번호 등을 기입한다.

21) 용도 :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22)~23) : 생략

24) 규격번호 : K?S규격 등 정부규격번호, 단체규격번호에 관계된 번호를 기입한다.

25)~38) : 생략

39) 금액 : 해당물품의 취득가액을 기입한다.

40) 카드등록번호 : 물품카드등록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41) 관리전환내역 : 근거에는 수입증서번호와 기타 관리전환 근거(공문서번호) 등을 기입한다.

46) 상태구별구분 : 물품및고정자산관리규정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을 연필로 기재하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48) 연도 : 생략

49) 시간 : 거리 또는 기타 가동정도 : 생략

50) 누계 : 당해연도까지의 합계(54항의 총계)를 기입한다.

51) 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53) 일자 : 수리 및 운용내용을 기입하는 일자를 기입한다.

54) 증빙서번호 : 수리에 관계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55) 적요(수리내역) : 수리에 관계된 주된 품명 및 품목수를 기입한다.

56) 수리 및 운용처 : 생략

57) 금액 : 생략

58) 확인 : 물품운용자가 확인날인한다.

59) 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참고사항 : 운용중인 비소모품으로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대상이 되는 13개 품종에 한하여 사용하며, 2부를 작성하여 물품책임자가 정본을 기록 유지하고 부본을 물품운용자가 유지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2015.02.13., 2022.04.26.>

 

도 서 대 장

 

 

결 재

수 입

 

년월일

관 리

 

번 호

부 서 명

도 서 명

저 자

또 는

발행기관

출 판

 

년월일

 

가 격

 

비 고

물 품

출납원

물 품

운용자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15.02.13.>

물품수급관리계획서

(부서명) (단위천원)

 

(1)

일련

 

 

번호

 

(2)

정부

물품

분류

번호

 

(3)

 

 

품명

 

 

(4)

 

 

 

(5)

 

 

 

(7)

 

 

 

(8)

 

12.31

 

보유

현황

 

(9) 년 도 수 급 관 리 실 적

(18)

12.31

보유현황

 

 

 

(19) 년 도 수 급 관 리 계 획

(28)

 

12.31

 

보유현황

 

(10) 취 득

(11) 처 분

(20) 취 득

(24) 처 분

(11)

구매

 

 

(12)

관리

전환

양여?

기타

 

(13)

소계

 

 

(15)

매각

 

 

(16)

관리

전환

양여?

기타

 

(17)

소계

 

 

(21)

구매

 

 

(22)

관리

전환

양여?

기타

 

(23)

소계

 

 

(25)

매각

 

 

(26)

관리

전환

양여?

기타

 

(27)

소계

 

 

 

 

금액

 

 

 

 

 

 

 

 

 

 

 

 

 

 

 

1

 

 

 

 

금액

 

 

 

 

 

 

 

 

 

 

 

 

 

 

 

수량

 

 

 

 

 

 

 

 

 

 

 

 

 

 

 

2

 

 

 

 

금액

 

 

 

 

 

 

 

 

 

 

 

 

 

 

 

수량

 

 

 

 

 

 

 

 

 

 

 

 

 

 

 

3

 

 

 

 

금액

 

 

 

 

 

 

 

 

 

 

 

 

 

 

 

수량

 

 

 

 

 

 

 

 

 

 

 

 

 

 

 

4

 

 

 

 

금액

 

 

 

 

 

 

 

 

 

 

 

 

 

 

 

수량

 

 

 

 

 

 

 

 

 

 

 

 

 

 

 

5

 

 

 

 

금액

 

 

 

 

 

 

 

 

 

 

 

 

 

 

 

수량

 

 

 

 

 

 

 

 

 

 

 

 

 

 

 

6

 

 

 

 

금액

 

 

 

 

 

 

 

 

 

 

 

 

 

 

 

수량

 

 

 

 

 

 

 

 

 

 

 

 

 

 

 

7

 

 

 

 

금액

 

 

 

 

 

 

 

 

 

 

 

 

 

 

 

수량

 

 

 

 

 

 

 

 

 

 

 

 

 

 

 

8

 

 

 

 

금액

 

 

 

 

 

 

 

 

 

 

 

 

 

 

 

수량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18.7.13.>

 

물품관리전환조서

요 구 번 호 :

승 인 번 호 :

 

전 환

사 유

 

인수부서

 

 

첨 부

 

인계부서

 

 

 

물품분류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인 계 부 서

인 수 부 서

관 계 부 서

상기물품을 인계코자

합니다.

20 . . .

기관명 :

물품출납원:

성명:

상기물품을 인수코자

합니다.

20 . . .

기관명 :

물품출납원:

성명:

상기물품을 관리전환 할

것을 통보함.

20 . . .

기관명 :

자산및물품관리책임자:

성명:

 

 

1. 요구번호는 인계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2. 승인번호는 관계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3. 본조서는 인계부서에서 작성, 인수부서와 합의 날인후 총괄담당부서에 3부를 제출하면 총괄부서는 소정승인 절차를 밟아 인계인수부서에 각 1부씩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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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물품+및+고정자산관리규정(23.6.27.+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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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2-320-6313
  • 최종수정일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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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