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2023.12.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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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관리규정 |
제3장 재무회계부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22. 12. 22.]
(규정제정) 2015. 02. 13. 규정 제249호
(일부개정) 2021. 12. 22. 규정 제380호
(일부개정) 2022. 12. 22. 규정 제4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업무용 차량(임차포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은 부천문화재단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의 구매․임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차량관리책임자”란 차량관리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차량관리담당자”란 차량관리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을 말하며 차량관리책임자가 차량관리 실무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5. “차량사용자”란 차량을 사용하도록 배정 받은 자를 말한다.
6.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관리) ①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소모품 점검ㆍ교환주기 등을 차량 상태에 따라 별표 1의 점검ㆍ교환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②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책임자는 에너지 수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모든 차량은 운전 전후에 일상점검을 하여야 하며 차량 관리상 무리라고 인정되는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⑤ 차량의 정비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차량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장에서 정비하며 차량관리담당자의 점검을 받는다.
⑥ 차량의 정비 내역은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유지하며 차량관리담당자의 점검을 받는다.
⑦ 삭제 <2022.12.22.>
제4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차량배정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에 차량관리부서로 신청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배차승인)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정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정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제6조(유류의 구입 등)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유류사용의 정산) ① 차량사용자는 운행전 유류의 남은 양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운행에 필요한 유류는 차량사용자가 급유·정산한다.
② 차량사용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 받은 날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사용량 및 남은 양을 기록하여 차량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대장의 기록ㆍ관리) 차량관리담당자 및 차량사용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을 수기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9조(차고의 운영)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지정 주차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사용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차량사용자) ① 차량사용자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배정된 차량을 회사업무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운행 전날까지 배차신청을 하여야 하며, 배정여부를 차량관리부서에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③ 차량사용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차량사용자는 차량의 배정을 받은 때부터 주유, 차량청소 및 운행 소요경비 정산 등을 의무화 한다.
⑤ 차량사용자는 차량 운행 전․후 수시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12조(금지사항) 차량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정받은 시간에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배정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8. 운전 중에 배정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운행하는 행위
9. 배정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10. 배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1.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13조(안전운전 의무) 차량사용자는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한다.
제14조(사고의 보고) 차량사용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보고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차량사용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 또는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다만, 차량사용자의 사고경위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 기타 목격자의 진술로 대치할 수 있고 차량사용자는 사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사용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사용자가 운행 중에 불법 주차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 및 벌금 등은 차량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사고의 배상) 근무시간 내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짐을 원칙으로 하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케 할 수 있다.
제17조(차량의 반납) ① 차량사용자는 운행한 차량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안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2. 13. 규정 제2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2. 규정 제38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2. 규정 제42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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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배 정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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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시 |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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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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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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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용자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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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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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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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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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모닝,스타렉스) |
탑승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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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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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라며, 배정 승인여부는 유선 확인바랍니다. ※ 차량사용자는 운행종료 후 차량열쇠 및 별지 제2호 서식(차량운행일지)을 작성하여 반납·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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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사용자의 의무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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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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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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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칸은 차량담당부서 작성란입니다. 작성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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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배 정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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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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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운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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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용자(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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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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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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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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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배정승인 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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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자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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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담당자 |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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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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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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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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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상 황 |
구분 |
운행거리 |
유 류 수 불 현 황 |
사용유류 |
휘발유/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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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누계 |
km |
전일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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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용자 (운전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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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
급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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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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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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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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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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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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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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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소비량 기준: 모닝(경형) 1km당 0.067L / 스타렉스(3종 승합) 1km당 0.1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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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점검내용 |
상태 (O,×) |
구분 |
점검내용 |
상태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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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전 점검 |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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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후 점검 |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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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범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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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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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크리너는 양호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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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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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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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압력 및 트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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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시 고정장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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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장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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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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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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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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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및 조향장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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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점검 |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겨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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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손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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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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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반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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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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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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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12.22.>
차량주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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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일시 |
사용부서 |
차량번호 |
주유량 (ℓ) |
주유금액 (원) |
차량사용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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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차량정비대장
차명: 규격: 차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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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 |
차종 |
수 리 내 역 |
부품대 |
공임 |
세액 |
수리비계 |
수리일시 |
지출일시 |
수리업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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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 소모품 점검교환 주기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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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명 |
점검․교환주기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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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크리너 |
가솔린: 5,000km 디젤: 4,000km |
엔진오일은 3개월에 1회 점검 및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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밋션오일 |
수동변속기:20,000km 자동변속기:30,000km |
필터동시 교환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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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오일 |
30,000km |
페이퍼록 방지/시스템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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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액슬오일 |
후륜자동차:20,000km |
변속기오일과 동시교환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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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필터 |
20,000km |
연료 불순물여과. 저연비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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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플러그 |
25,000km |
불완전연소 배제. 저연비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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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플러그 케이블 |
25,000〜30,000km |
엔진부조 및 실화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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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리뷰우터 캡로터 |
30,000km |
노후부품은 저연비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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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벨트류 (에어컨,파워,제네레이터) |
30,000km |
수시점검, 상태 불량시 교환 |
|
타이밍벨트 |
60,000km |
DOHC차량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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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 펌프 |
누수시 교환 |
타이밍 벨트 작업시 교환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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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
1년마다 교환 |
비중 측정후 보충 또는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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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액 |
매월 정기점검 |
밀폐형 무보수 배터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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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
2년마다 점검 교환 |
측정 후 충전능력 미달시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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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간극 |
25,000km |
자동밸브 조정차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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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디스크 |
75,000km |
슬림현상 발생시 즉시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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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패드(앞) |
수동: 30,000km 자동: 25,000km |
수시 점검하여 마모시 교환 |
|
브레이크 라이닝 (뒤) |
수동: 45,000km 자동: 35,000km |
앞1.5〜2회교환시 뒤1회 교환 |
|
에어컨 냉매 |
매1〜2년 |
누설시 조치 후 충전 |
|
쇽업쇼버 |
40,000km |
파손 또는 누유시 교환 |
|
와이퍼블레이드 |
10,000km |
작동중 시야 장애시 즉시 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