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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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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운영 및 관리 규정]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3889

 

4 편 관리규정

3장 재무회계부문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기부금 운영 및 관리규정

[시행 2024. 5. 20.]

 

(규정제정) 2021. 12. 22. 규정 제375

(일부개정) 2024. 05. 20. 규정 제465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 외부단체나 개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적절한 운영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이란 재단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법인세법2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35조에 따른다.

2. “순수 기부금이란 기부자가 조건없이 재단에 증여한 기부금을 말한다.

3. “조건부 기부금이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목적 및 방법, 기부대상 등을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4. 조건부 기부금 수혜자란 조건부 기부금에서 지정한 기부금 수혜단체, 개인 또는 개별 단위 사업을 말한다.

 

3(기부금의 구분) 기부금은 집행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순수 기부금

2. 조건부 기부금

 

4(기부금 모금) 재단은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단은 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부금을 모금할 것

2. 재단은 기부자나 잠재기부자의 기부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이들의 요구를 업무여건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것

3. 재단이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들에게 명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

 

5(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재단은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단은 재단의 모집행위가 재단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기부신청) 재단에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외부단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부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기부신청의 예외) 인터넷, 전화, 지로 및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기부 건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금 모금사업의 모금방식에 따른 별도 양식과 기부신청절차로 기부신청 및 기부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다.

 

8(기부자의 개인정보보호) 기부금 모집 시 수집된 기부자 관련 정보는 본래의 목적이나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 수혜자에 관한 관련 정보는 수혜자의 의사에 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하는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약정서를 생략할 수 있다.

 

9(기부금 사용용도 및 사용원칙) 기부금은 정관4조 각 호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운용 및 사용되어야 한다.

조건부 기부금의 사용을 지정받은 부서 또는 단체는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계획 내에서 기부금을 집행한다.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10(기부심의위원회) 재단은 기부금 채납여부와 채납된 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관리하기 위하여 기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기부 심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천문화재단 기부금 관리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102(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본부장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0.]

 

11(기부금의 채납결정 및 통지) 기부심의위원회는 기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 채납여부와 기타 필요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재단은 심의결과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고 조건부 기부금인 경우 수혜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2(기부금 채납 제한) 기부자와 조건부기부금 수혜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채납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채납을 거절할 수 있다.

1.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

2. 재단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금

3.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또는 자금세탁, 증여,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

4. 기부금 수혜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기부금

5. 기부금의 합법적효율적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성격의 기부금

 

13(기부금의 처리) 기부금을 채납하였을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155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의3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재단에 채납된 순수 기부금은 기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미사용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단에 채납된 조건부 기부금은 기부자와의 조건 내용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부득이 해당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기부자의 동의에 따라 순수 기부금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다. , 기부자가 기부 약정 시 기부금액 잔액 처리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기부금 수혜자는 재단에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부금 교부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기부금을 수령한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부금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를 재단과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4(운영 및 관리내역 보고) 사업연도 내 발생 된 모든 기부금 운영 및 관리내역은 부천문화재단 회계규정 따라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위임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 관리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75, 2021. 12.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5, 2024. 5.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천문화재단 기부약정서

기부자 정보

 

성명(기관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E-mail

 

주소

(: )

휴대폰

 

전화번호

 

 

기부 내용

 

기부종류

일반기부금품

부천문화재단에 위임함.

지정기부금품

 

 

(수혜기관 또는 사업명 등 기타사항 기입)

기부액

현금 : 원정()

현물 :

납부방법

일시납 : 년 월 일

월정액 기부 : 년 월부터 정기자동이체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본인) :

 

기부 내용 공개를 원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기부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귀 재단의 조정과, 기부금액의 관리기간 중 발생된 이자 및 사업 종료 후 발생된 잔액에 등에 대하여 귀 재단의 처분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기부자와 기부금() 수혜자는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법인): (서명)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부천문화재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자동이체정보, 신용카드정보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 및 동의)

후원관리 및 서비스에 필요한 본인확인, 가입의사 확인, 문의사항 등 민원처리, 공지사항 전달 및 소식지 발송, 후원금 결제, 기부금품영수증발행, 후원금 사용 보고, 내부회계감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후원 성향 분석 및 통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 일부 개인정보에 한해 최대 5년동안 보관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후원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후원 탈퇴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5년동안 회원정보 보관 후 파기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후원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금융결제원

후원금 결제 이행 및 결제 정보 관리, 홈페이지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기부 종료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이니시스()

성명, 기부금액, 카드명,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엔콤소프트()

후원자 DB관리, 후원금 결제 이행 및 결제정보관리, 우편물, 대량 이메일, 기부금품영수증발송

기부자 정보, 기부금결제정보

국세청

연말세액공제

(개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부천문화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계약의 성립 및 후원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후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부천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후원자의 사전허락 없이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부천문화재단 기부금 교부신청서

 

 

신청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기간

참여대상

주요내용

 

 

 

 

 

 

예산계획

(단위 : )

총 소요액

기부금 신청액

기타 재원

 

 

 

 

 

 

 

 

()부천문화재단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기부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명 :

확 인 자 : (부서장)

담 당 자 : (사업담당자)

 

 

[별지 제3호 서식]

 

()부천문화재단 기부금 활용 계획서

 

  • 목적 및 내용

 

 

사 업 명

 

목 적

 

내 용

 

 

 

 

 

 

 

(세부사업계획)

 

 

 

 

 

 

 

 

 

 

 

 

 

 

 

 

 

 

 

 

  • 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금 액

산출근거

기부금 지원신청액

 

 

 

 

 

 

 

세부항목별로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기재하고, 기부금은 본 사업의 중요항목에 사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부천문화재단 기부금 활용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장소

참여대상

수혜대상

주요내용

 

 

 

 

총 사업비

(단위 : )

총 소요액

기부금 수령액

기부금집행액

기부금 진행액

 

 

 

 

 

 

 

 

 

2. 세부내용

 

구 분

달성 수

주요내용

참여예술가

 

 

수혜대상

 

 

 

 

 

 

 

 

정량적 성과

 

 

 

정성적 성과

 

 

 

 

 

 

 

사업추진 사진자료

 

 

기부금 활용에 대한 기부자 소식전달을 위해 사업수행 사진 및 영상, 홍보실적 자료 등을 별도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부천문화재단 기부금 활용사업을 수행하였기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명 :

확 인 자 : (부서장)

담 당 자 : (사업담당자)

 

 

 

 

 

 

 

 

 

 
파일
  • 8.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24.5.20.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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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2-320-6313
  • 최종수정일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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