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화재단 공고 제2025-77호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이 공고문은 (재)부천문화재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 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책정기준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실례를 조사한 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