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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소년수련관 "책과창"운영관리 및 고객지원 인력채용 공고

구분

채용

  • 작성자

  • 작성일

    2013.06.10

  • 조회수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부천시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3. 6.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사장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자 격 요 건

청소년

쉼 놀이 문화 공간
“책과창”운영관리

고객지원 인력

1명

.청소년 쉼 놀이 문화 공간 “책과창” 운영 관리

.수련관 고객지원 및 관리

.청소년 사업 지원

.청소년관련기관 및 공공기관 경력자 우대

.컴퓨터 사용 가능자(워드, 엑셀 등)

.청소년 관련 경력 우대

 

2. 근무조건

.계약기간 : 2013. 7. 1. ~ 2013. 12. 31. / 근로계약기간 연장 가능(23개월 내)

.월 보 수 : 월 1,300천원(4대보험 적용)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화~금 : 11:00 ~ 20:00, 토 : 09:00 ~ 18:00)

.근 무 지 : 부천시청소년수련관(원미구 상동)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연령 무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부천문화재단 계약직직원취업규정 제9조(채용결격 및 자동면직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채용일(2013. 7. 1.)로부터 현업근무 가능한 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4. 공고 및 원서접수

.공 고 일 : 2013. 6. 7(금)

.접수기간 : 2013. 6. 7(금) ~ 6. 17(월) 18:00까지(11일간)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원서교부 : 부천시청소년수련관 (http://youth.bcf.or.kr) 공지사항

 

5.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통보 (채용인원의 3배수)

  ※ 제출서류로 적격여부 심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등)

.2차 면접일시/장소 : 추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부천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 본인에게 유선 통보

 

6.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한 서류와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각종 증명서의 허위제출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자 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시 타양식 및 양식이 변환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임용포기 및 채용 결격,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우선 채용 (6개월 이내)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 032)320-6354)

 

※ 부천문화재단 계약직직원취업규정 제9조(채용결격 및 자동면직사유)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 후라도 자동면직 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경력(자격 포함)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