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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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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작성자

  • 작성일

    2011.11.01

  • 조회수

<p>부천시 공고 제 2011-1098호</p> <p>2012.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br /><br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br />2011년 11월 7&nbsp; 일<br />부 &nbsp; 천 &nbsp; 시 &nbsp; 장</p> <p><br />1. 신청대상<br />&nbsp;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br /><br />&nbsp;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br />&lt; 지원 제외단체 및 사업 &gt;<br />&nbsp;&#1006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또는 친목단체<br />&nbsp;&#10061;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br />&nbsp;&#10061; 일회성&#8228;소모성 행사 위주사업<br />&nbsp;&#10061; 보조금으로 재 보조(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br />&nbsp;&#10061; 회원들의 단합 및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단체 정례회의 경비<br />&nbsp;&#10061;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br />&nbsp;&#10061;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br /><br />&nbsp;다.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공익상 또는 시책상)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br /><br />2.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범위<br />&nbsp;가. 지원규모 : 850백만원(2011년 850백만원)<br />&nbsp; ※ 추후 시의회 심의확정 금액 지원<br />&nbsp;나. 지원 대상사업 <br />1) 시정주요 시책사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도시재생사업, 환경보전, 복지 증진 등<br />2) 시민의식 개혁사업 : 기초질서 지키기, 안보의식 고취, 도덕성 회복, 자원봉사, 소비자보호, 교통안전지도 등<br />3) 문화예술 관련사업 : 향토사 연구, 음악&#8228;문학&#8228;미술 등 문화예술 행사 등<br />4) 인권보호&#8228;권익신장 : 청소년 선도, 학교폭력&#8228;성폭력 추방 등<br />5)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br />&nbsp;다. 지원범위<br />1) 기존 지원사업은 2011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지원<br />2) 기존 지원단체의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제<br />3) 사업비 일부를 실비 위주 지원<br />- 급양비, 기념품구입비, 음료수, 간식비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br />&nbsp; 지원이 없으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일부지원<br />4) 업무추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전신전화설비, 자본적 경비는 제외<br />&nbsp; ※ 구체적인 지원단체나 지원금액은『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br /><br />3. 사업추진기간 : 2012년 1월 ~ 12월<br /></p> <p>4. 신청서류<br />&nbsp;가.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br />&nbsp;나. 단체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을 반드시 작성<br />&nbsp;다. 2012년도 단위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br />&nbsp;라. 단체설립 및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 제출)<br />&nbsp;마. 정관 또는 회칙 1부<br />&nbsp;바. 회원명부 1부(회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100명의 회원명부만 제출)<br />&nbsp;※ 신청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br /><br />5. 신청기간 및 장소<br />&nbsp;가. 신청기간 : 2011. 11. 10(목) ~ 2011. 12. 09(금) (근무시간 내)<br />&nbsp;나. 신청장소 : 시청 및 구청 단체담당부서<br />&nbsp;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p> <p><br />6. 심사 및 통보<br />&nbsp;가. 지원대상 단체&#8228;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은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br />&nbsp;나. 심사기준 <br />1)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시정정책의 연관성 및 파급효과, 공공성, 공익성<br />2) 사업의 중복성, 예산의 합리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담당부서 검토의견 등<br />&nbsp;다. 심의결과 통보 : 2012년 1월 하순 심의완료 후 개별통보</p> <p><br />7. 추진절차<br />신청(단체) &#10159; 심의(심의위원회) &#10159; 지원확정통보(단체담당부서) &#10159; 실행계획서 제출(단체) &#10159; 사업추진(단체) &#10159; 정산(단체) &#10159; 평가(심의위원회)</p> <p><br />8. 기타사항<br />&nbsp;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br />&nbsp;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br />&nbsp;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a href="http://bucheon.go.kr">http://bucheon.go.kr</a>)『새소식』(화면중앙, 2011. 11. 7일 게시)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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