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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시설 1분기(1월~3월) 정기대관

구분

공지

  • 작성자

  • 작성일

    2021.12.15

  • 조회수

 

2022년 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시설 1분기

[1~3정기대관 신청접수 공고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동호회 및 개인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하여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부천시민에게 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시설을 아래와 같이 대관 신청을 원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활문화시설 대관 현황

◎ 공간 및 보유시설 소사생활문화센터 등 5개소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오정생활문화센터

성오로 172

오정아트홀 지하 1

13

지하 1, 13개 연습실 및 공간

 

소사생활문화센터

경인옛로 73

소사어울마당 지하1

14

지하 1, 14개 연습실 및 공간

 

사래이예술마당

장말로 176번길 38

4

지하1지상1,2층 사무실, 4개 연습실

공간정비 이후

2월중 수시대관 오픈 예정

동예술마당

상동 529-2(길주로1)

18

지상1,2, 18개 연습실 및 공간

코로나19 휴관

도당예술마당

부천로 360

도당어울마당 5

5

5층 5개 연습실 공간 운영

리모델링 이후 2분기 정기대관 오픈 예정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공간 운영

 

2. 생활문화시설 1분기<1~3정기대관 신청

◎ 대관시설 소사 · 오정생활문화센터

◎ 대관기간 2022. 1. 3.() ~ 3. 31.()

◎ 공고기간 2021. 12. 15.() ~ 12. 19.()

◎ 접수기간 2021. 12. 20.() ~ 12. 22.() 17시 접수 마감

◎ 신 청 일 2022. 1. 3.() 10:00 / 수시대관 오픈 접수

◎ 신청자격 부천시에서 활동 중인 생활문화예술인

※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부천생활문화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bcc.bucheon.go.kr)

※ 대관문의 소사생활문화센터 032)341-6385, 오정생활문화센터 032)677-1841

 

 

3. 대관방법

◎ 대관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정기대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온라인 대관시스템으로 접수되므로 연습실 대관현황은 실시간 변경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시설명연습실명이용시간을 미리 정하시고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관 신청 방법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주일에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타 시설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개인연습실은 1인 신청 가능합니다.

 

4. 대관 운영 인원 제한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간 운영 및 이용 제한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공간별 적정인원으로 제한 운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리 지침에 따른공간별 제한 인원 반드시 준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리 지침에 따른, 6인 이상 집합 금지

※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 대관 승인 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변경될 경우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적용

※ 소사·오정생활문화센터 마을부엌은 운영을 중단

 

5. 코로나19 관련 생활문화시설 운영 및 이용 수칙

◎ 생활문화센터 출입 시발열 체크 및 명단 작성

◎ 생활문화센터 내부 이용 시마스크 착용 의문화

◎ 동아리 인원 초과 시위생수칙 관리 강화

◎ 손 소독을 비롯한 개인 위생관리 필수

◎ 대관 이용 시 간식음료 등 간단한 다과 금지

◎ 매회 연습이 종료된 이후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입?퇴실 시간을 준수

 

6. 공간사용 및 사용 시간 준수

◎ 공간사용 시간을 준수

◎ 대관 신청 시간을 연습 준비 및 철수 시간까지 포함된 시간

◎ 신청한 공간사용을 준수(신청하지 않은 타 연습실 사용 불가)

 

7. 참고사항

◎ 작성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다음 대관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아리 구성 최소 인원수는 3명 이상입니다실제 이용 인원수가 3명 미만일 경우 대관 이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대관 제외)

◎ 이용하지 않는 날은 수시 단기 대관을 위해 하루 전이라도 반드시 통보 바랍니다

◎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차 분기 대관 사용 정지 및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 대관 허가 후 분기별 미사용 혹은 사용 후 뒷정리 미비가 5회 이상인 경우

◎ 대관 공간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종교적 행위영리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 교습 및 유로 행사 진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실 조치 및 대관 정지

◎ 뒷정리 미흡쓰레기 정리

◎ 기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 대관 공간 내 조리 음식 반입 및 섭취 금지

◎ 허가되지 않은 홍보물 부착 및 내부설비 이동

◎ 신청자 정보 및 신청서 허위기재

  ※ 공간사용 후 모든 시설물은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
  • 부천문화재단_생활문화시설_대관규정_준수서약서[1]2022.hwp

    다운로드
  • 붙임)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시설 이용자 이용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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