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2021.12.15
2022년 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시설 1분기 [1월~3월] 정기대관 신청접수 공고 |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동호회 및 개인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하여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부천시민에게 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시설을 아래와 같이 대관 신청을 원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생활문화시설 대관 현황
◎ 공간 및 보유시설 : 소사생활문화센터 등 5개소
시설명 | 위치 | 규모 | 비고 | |
오정생활문화센터 | 성오로 172 오정아트홀 지하 1층 | 13실 | 지하 1층, 13개 연습실 및 공간 | |
소사생활문화센터 | 경인옛로 73 소사어울마당 지하1층 | 14실 | 지하 1층, 14개 연습실 및 공간 | |
사래이예술마당 | 장말로 176번길 38 | 4실 | 지하1층, 지상1,2층 사무실, 4개 연습실 | 공간정비 이후 2월중 수시대관 오픈 예정 |
상동예술마당 | 상동 529-2(길주로1) | 18실 | 지상1,2층, 18개 연습실 및 공간 | 코로나19 휴관 |
도당예술마당 | 부천로 360 도당어울마당 5층 | 5실 | 5층 5개 연습실 공간 운영 | 리모델링 이후 2분기 정기대관 오픈 예정 |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공간 운영
2. 생활문화시설 1분기<1월~3월> 정기대관 신청
◎ 대관시설 : 소사 · 오정생활문화센터
◎ 대관기간 : 2022. 1. 3.(월) ~ 3. 31.(목)
◎ 공고기간 : 2021. 12. 15.(수) ~ 12. 19.(일)
◎ 접수기간 : 2021. 12. 20.(월) ~ 12. 22.(수) 17시 접수 마감
◎ 신 청 일 : 2022. 1. 3.(월) 10:00 / 수시대관 오픈 접수
◎ 신청자격 : 부천시에서 활동 중인 생활문화예술인
※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 부천생활문화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bcc.bucheon.go.kr)
※ 대관문의 : 소사생활문화센터 032)341-6385, 오정생활문화센터 032)677-1841
3. 대관방법
◎ 대관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 정기대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온라인 대관시스템으로 접수되므로 연습실 대관현황은 실시간 변경됩니다.
나. 신청 전에 반드시 시설명, 연습실명, 이용시간을 미리 정하시고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관 신청 방법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1주일에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타 시설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 개인연습실은 1인 신청 가능합니다.
4. 대관 운영 인원 제한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간 운영 및 이용 제한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공간별 적정인원으로 제한 운영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리 지침에 따른, 공간별 제한 인원 반드시 준수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리 지침에 따른, 6인 이상 집합 금지
※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 대관 승인 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변경될 경우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적용
※ 소사·오정생활문화센터 “마을부엌”은 운영을 중단
5. 코로나19 관련 생활문화시설 운영 및 이용 수칙
◎ 생활문화센터 출입 시, 발열 체크 및 명단 작성
◎ 생활문화센터 내부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문화
◎ 동아리 인원 초과 시, 위생수칙 관리 강화
◎ 손 소독을 비롯한 개인 위생관리 필수
◎ 대관 이용 시 간식, 음료 등 간단한 다과 금지
◎ 매회 연습이 종료된 이후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입?퇴실 시간을 준수
6. 공간사용 및 사용 시간 준수
◎ 공간사용 시간을 준수
◎ 대관 신청 시간을 연습 준비 및 철수 시간까지 포함된 시간
◎ 신청한 공간사용을 준수(신청하지 않은 타 연습실 사용 불가)
7. 참고사항
◎ 작성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다음 대관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아리 구성 최소 인원수는 3명 이상입니다. 실제 이용 인원수가 3명 미만일 경우 대관 이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대관 제외)
◎ 이용하지 않는 날은 수시 / 단기 대관을 위해 하루 전이라도 반드시 통보 바랍니다.
◎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차 분기 대관 사용 정지 및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 대관 허가 후 분기별 미사용 혹은 사용 후 뒷정리 미비가 5회 이상인 경우
◎ 대관 공간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종교적 행위, 영리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 교습 및 유로 행사 진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실 조치 및 대관 정지
◎ 뒷정리 미흡, 쓰레기 정리
◎ 기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 대관 공간 내 조리 음식 반입 및 섭취 금지
◎ 허가되지 않은 홍보물 부착 및 내부설비 이동
◎ 신청자 정보 및 신청서 허위기재
※ 공간사용 후 모든 시설물은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