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ont color=orange>★ 접수 안내사항</font> ○ 기존반접수에서 마감된 과목인 경우, 추첨과 선착순접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추첨 시 본인자녀 외 다른 가정의 자녀를 함께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추첨접수 시 지참서류 <본인자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본인신분증</b>
<font color=blue><b>★ 환불기간 및 방법</b></font> 1. 과목변경: 2006. 11. 27(월) ~ 2006. 12. 2(토)까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2. 환 불 : 2006. 11. 27(월) ~ 2007. 1. 20(토) 1)2006. 11. 27(월) ~ 12. 2(토) - 전액환급 (카드결재 경우, 카드취소 확인 후 전액환급 또는 카드수수료 5% 제외한 수강료 환급) 2)2006. 12. 4(월) ~ 2007. 1. 20(토)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 (※단, 이사 또는 본인 및 직계가족의 병으로 인한 경우 등 사유가 분명한 경우만 적용) 3. 환불서류: 환불 신청 시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증과 통장사본 및 수강생 통장이 아닐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후 사무실로 내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재 회원 환불시 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각 강좌의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5. 규정인원(60%)에 미달된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6. 프로그램 조정에 따라 강의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