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자료실
부천문화재단
2017.11.01
520
부천문화재단 부패임직원에 대한 징계, 고발, 공개 등과 관련한 규칙 등 근거기준 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5장 징계 [별지별표]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제5장 징 계
- 제1절 징계 -
제48조(포상) 삭 제 <2014.9.4.>
제49조 삭 제 <2013.12.20.>
제50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여 고용된 경우
2. 소행불량으로 재단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결근, 지각, 조퇴 등 출근이 불량한 경우
4. 고의로 업무의 능률을 저해하고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5.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6. 허가 없이 재단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경우
7. 재단의 명예, 신용을 손상케 하는 경우
8. 재단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한 경우
9. 허가 없이 재직한 채로 타 직장에 고용된 경우
10. 업무상 정당한 상관의 지시명령 또는 재단의 제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1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기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0.3.29., 2014.9.4.>
13.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14. 건의사항 등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사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한 경우
15.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5.9.27.>
16.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5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17. 무단(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하였을 때. 단, 이 횟수는 무단(결근,지각, 조퇴, 외출)을 병합하여 합산한 횟수를 말한다. <개정 2010.3.29.>
18. 삭 제 <2010.3.29.>
19. 삭 제 <2010.3.29.>
20. 고의로 재단 물품을 파손한 자
21.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재단에 손해를 끼친 자
22. 삭 제 <2010.3.29.>
23. 삭 제 <2010.3.29.>
24. 삭 제 <2010.3.29.>
25. 삭 제 <2010.3.29.>
26.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재단의 손해를 끼친 자
27. 퇴직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근무한 자
28.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출근거부, 업무거부, 업무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
29. 정당한 사유의 상사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30. 업무수행중 고의에 의한 과실이 3회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3회로써 재단에 손해를 끼친 자
31. 재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할 때
32. 직접적으로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
33.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 <신설 2011.3.28.>
34. 재단의 예산 사용, 재단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재단을 당사자로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1.3.28.>
35. 지33호, 34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1.3.28.>
제51조(징계의 종류와 정도) ①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견책, 감봉은 경징계로 하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로 한
다. <개정 2006.12.27., 2011.12.22.>
1. 견책 : 과오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훈계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3월개월이하의 기간 동안 급여를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 이내로 하며 1임금 지급기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27., 2011.12.22., 2012.2.29.>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3.29., 2011.12.22., 2012.2.29., 2012.10.24.>
4.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12.22., 2012.2.29., 2012.10.24.>
5. 해임·파면 : 근로기준법상 해임과 파면은 해고와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사항은 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8.5.1., 2011.12.22.>
② 삭 제 <2005.9.27.>
③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은 별표1, 징계양정기준은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별표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별표4에 의한다. <개정 2010.3.29., 2012.2.29., 2014.9.4.>
④ 상기 각항의 징계종류 외에 경고, 훈계 및 주의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세칙”에 의하여 행한다. <신설 2010.3.29.>
⑤ 직근 상근자,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직원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5에 의거 징계양정을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양정을 한다. <신설 2010.3.29.>
제51조의1(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가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
5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27.><개정 2012.2.29., 2014.9.4.>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9.4.>
제51조의2(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
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1조의1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51조의 1의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7.]
제51조의3(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
을 말소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및 강등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 된 때
②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고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 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 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
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직원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9.]
제52조(징계방법)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
51조 징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9.4., 2014.9.4.>
② 제50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정 2006.9.4.>
③ 징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징계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2조의2(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7의 징계 감경기
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제51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부천시장 또는 부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7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4.]
제53조(징계의 절차) ① 직원의 징계처분에 앞서 해당 직원에게 문서, 구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시에는 소명
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원칙적으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며, 외부적발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로 진행된다. <신설 201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