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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부패임직원 처리 기준

구분

청렴자료실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17.11.01

  • 조회수

    520

부천문화재단 부패임직원에 대한 징계, 고발, 공개 등과 관련한 규칙 등 근거기준 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5장 징계 [별지별표]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5장 징 계

 

- 1절 징계 -

 

48(포상) 삭 제 <2014.9.4.>

 

49조 삭 제 <2013.12.20.>

 

50(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여 고용된 경우

2. 소행불량으로 재단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결근, 지각, 조퇴 등 출근이 불량한 경우

4. 고의로 업무의 능률을 저해하고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5.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6. 허가 없이 재단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경우

7. 재단의 명예, 신용을 손상케 하는 경우

8. 재단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한 경우

9. 허가 없이 재직한 채로 타 직장에 고용된 경우

10. 업무상 정당한 상관의 지시명령 또는 재단의 제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1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기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0.3.29., 2014.9.4.>

13.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14. 건의사항 등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사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한 경우

15.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5.9.27.>

16.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5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17. 무단(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하였을 때. , 이 횟수는 무단(결근,지각, 조퇴, 외출)을 병합하여 합산한 횟수를 말한다. <개정 2010.3.29.>

18. 삭 제 <2010.3.29.>

19. 삭 제 <2010.3.29.>

20. 고의로 재단 물품을 파손한 자

21.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재단에 손해를 끼친 자

22. 삭 제 <2010.3.29.>

23. 삭 제 <2010.3.29.>

24. 삭 제 <2010.3.29.>

25. 삭 제 <2010.3.29.>

26.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재단의 손해를 끼친 자

27. 퇴직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근무한 자

28.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출근거부, 업무거부, 업무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

29. 정당한 사유의 상사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30. 업무수행중 고의에 의한 과실이 3회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3회로써 재단에 손해를 끼친 자

31. 재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할 때

32. 직접적으로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

33.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 <신설 2011.3.28.>

34. 재단의 예산 사용, 재단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재단을 당사자로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1.3.28.>

35. 33, 34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1.3.28.>

 

51(징계의 종류와 정도)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견책, 감봉은 경징계로 하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로 한

. <개정 2006.12.27., 2011.12.22.>

1. 견책 : 과오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훈계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3월개월이하의 기간 동안 급여를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 이내로 하며 1임금 지급기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27., 2011.12.22., 2012.2.29.>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3.29., 2011.12.22., 2012.2.29., 2012.10.24.>

4.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12.22., 2012.2.29., 2012.10.24.>

5. 해임·파면 : 근로기준법상 해임과 파면은 해고와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사항은 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8.5.1., 2011.12.22.>

삭 제 <2005.9.27.>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은 별표1, 징계양정기준은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별표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별표4에 의한다. <개정 2010.3.29., 2012.2.29., 2014.9.4.>

상기 각항의 징계종류 외에 경고, 훈계 및 주의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세칙에 의하여 행한다. <신설 2010.3.29.>

직근 상근자,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직원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5에 의거 징계양정을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양정을 한다. <신설 2010.3.29.>

 

51조의1(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가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5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27.><개정 2012.2.29., 2014.9.4.>

인사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9.4.>

 

51조의2(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

,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1조의1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51조의 1의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7.]

 

51조의3(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

을 말소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정직 및 강등 : 7

. 감봉 : 5

. 견책 : 3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 된 때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고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 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 된 때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

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직원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9.]

 

52(징계방법)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

51조 징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9.4., 2014.9.4.>

50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정 2006.9.4.>

징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52조의2(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7의 징계 감경기

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51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부천시장 또는 부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7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4.]

 

53(징계의 절차) 직원의 징계처분에 앞서 해당 직원에게 문서, 구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시에는 소명

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칙적으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며, 외부적발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로 진행된다. <신설 2011.3.28.>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