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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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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 작성자

  • 작성일

    2018.10.08

  • 조회수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선물은 이전처럼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축의금·조의금 상한액은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되,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음식물은 이전처럼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음식물(식사,다과,주류,음료등) 기존 3만원 ? 변경 3만원(기존과 같음), 선물(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제외)기존 5만원 ? 변경 5만원(농수산물 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기존 10만원 ? 변경 5만원(화환 조화 10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
**축의금조의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가능
 
주의하세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인허가 신청인
- 지도- 단속 대상자
- 입찰 상대방
- 인사·평가, 감사대상자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 /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 제공자:물품생산업체 임원, 제공 대상자:물품검사업무 담당자, 제공금액:7만8천원, 과태료:3배부과 / - 제공자:고소인, 제공 대상자:담당수사관, 제공금액:4만5천원, 과태료:2배부과 / - 제공자:분쟁조정 신청자, 제공 대상자:담당공직자, 제공금액:3만3천원, 과태료:3배부과 / - 제공자:행정심판 피청구인, 제공 대상자:심판담당 공직자, 제공금액:1만8백원, 과태료:2배부과 / - 제공자:피의자, 제공 대상자:담당수사관, 제공금액:1만, 과태료:2배부과 / - 제공자:납품업체직원, 제공 대상자:물품조사업무담당자, 제공금액:9천6백원, 과태료:2배부과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임산물도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O = 농수산물 선물 5만원 + 그 외 선물 5만원, X = 농수산물 선물 3만원 + 그 외 선물 7만원 / ※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 상급 공직자가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축의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부조 목적으로 5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받는축의금 ? 조의금은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조의금은 5만원, 화환 · 조화는 10만원을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보완 기간이 연장됩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 입 니다.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직 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같이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사전 신고를 할 때 사례금 액수를 모르면 이를 빼고 신고한 후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면 됩니다. ※ 다만, 기관별 행동강령의 사례금 상한액이 더 엄격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 사례금 총액 한도 : 60만원(1시간상한액의 150%),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 100만원 - 사례금 총액 한도(제한없음) 외부강의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상세 명세나 사례금 총액 등을 모르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추후 보완 신고 필요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직자가 승진을 하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을 할 때만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받으면 되므로 승진했을 때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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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