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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유치원 교직원용)

구분

청렴자료실

  • 작성자

  • 작성일

    2018.10.08

  • 조회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유치원 교직원 / ◎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 1.선물의 상담 ●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가액, 사교·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 2.선물의 신고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3.선물의 반환 ·인도 ●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
※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 4.조사 및 조치 ● 위반 여부 조사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징계, 과태료 부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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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