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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용)

구분

청렴자료실

  • 작성자

  • 작성일

    2018.10.08

  • 조회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 ◎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1.금액
제한없음 1)일반인
(적용대상 아님) ● 친구, 가족, 연인 등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2)직무관련 여부 상관 없음 ●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상급 교직원이 하급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2.100만원
이하 1)직무 관련
없음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교직원이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직장 동료 교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3.5만원
이하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10만원) 1)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됨) ●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 하급 교직원이 상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4.제공
불가 1)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안됨) ● 상시적으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
● 입찰, 계약,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교직원
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교직원
에게 제공하는 선물
 
Q.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A.방과후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A.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
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 이 적용됩니다. Q.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A.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Q.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A.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Q.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A.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생일에 5만원 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된다? A.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학생의
성적 평가 등을 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려서는 안됩니다. Q.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
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A.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능시험 격려를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도 됩니다. Q.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A.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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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