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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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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 작성자

  • 작성일

    2018.10.08

  • 조회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1.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 1)선물의 상담 ●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가액, 사교·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 2)선물의 신고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3)선물의 반환 ·인도 ●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 ※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 4)조사 및 조치 ● 위반 여부 조사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징계, 과태료 부과 통보
 
Q.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다? A.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및
「사립학교법」)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담임교사는 학생에게 과자 등의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 A.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줘도 됩니다. Q.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A.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Q.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서 무료 입장을 제공하는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A.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장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무료 입장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Q.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 A.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됩니다. Q.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A.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Q.동료 교직원이 주는 자녀 돌반지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A.동료 교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받아도 됩니다. Q.다른 학교로 옮긴 담임교사는 이전 학교의 학생
(학부모)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A.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학부모)과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100만원 이하)을 받아도 됩니다. Q.상급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하급 교직원들이 모아서 주는 1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아도 된다? A.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전별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농(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담임교사는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제공하는 꽃다발을 받아서는 안된다? A.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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