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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천문화재단 자체 감사 계획

구분

  • 작성자

    감사실

  • 작성일

    2025.01.15

  • 조회수

    140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시행령 11조(감사계획의 수립)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감사규정」 제5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


 □ 추진과제

   ○ 갑질·비위없는 조직문화 구현 

   ○ 청렴도(부패방지시책) 최우수 달성

   ○ 감사를 통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공직기강, 비위·부패행위 엄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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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