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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조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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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254

 

1 편 조례·정관

1장 조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02. 06.]

 

(조례제정) 2003. 04. 10. 조례 제1936

(일부개정) 2009. 01. 12. 조례 제2368

(일부개정) 2012. 10. 04. 조례 제2726

(일부개정) 2013. 05. 13. 조례 제2774

(일부개정) 2014. 10. 13. 조례 제2888

(일부개정) 2015. 08. 03. 조례 제2979

(일부개정) 2016. 06. 13. 조례 제3074

(일부개정) 2016. 06. 13. 조례 제3084

(일부개정) 2016. 12. 30. 조례 제3167

(일부개정) 2017. 12. 29. 조례 제3251

(일부개정) 2019. 02. 11. 조례 제3383

(일부개정) 2019. 12. 23. 조례 제3480

(일부개정) 2021. 10. 05. 조례 제3751

(일부개정) 2023. 02. 06. 조례 제3926

 

관리책임부서명 : 부천시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3121

 

 

1장 총 칙

 

1(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명칭과 위치)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3(운영방향)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발전 및 주민 복리를 위하여 문화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

 

4(위탁관리)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2015.8.3.>

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5.8.3.> <개정 2016.6.13.,2023.2.6.>

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항신설 2015.08.03.]

 

 

2장 시설운영

 

5(시설)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09.01.12., 2013.05.13.>

1. 부천시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

2. 부천시 복사골여성ㆍ청소년문화센터(이하 복사골문화센터라 한다)에는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어린이집, 그 밖의 문화ㆍ복지시설 및 부대시설<개정 2014.10.13.2015.08.03.,2019.2.11.,2023.2.6.>

3. <삭제 2013.05.13.>

4. 부천시청역 갤러리·심곡천네모갤러리(이하 "문예전시관"이라 한다)에는 전시실 및 부대설비<개정 2016.6.13., 2019.2.11..2023.2.6.>

5. 오정아트홀에는 본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의 시설 및 부대설비

6. 송내어울마당에는 부천문화원, 청소년문화시설, 도서관, 시민학습원, 그 밖의 문화·부대시설<개정 2023.2.6.>

7. 부천아트벙커B39에는 공연 및 전시실, 교육실, 연습실, 식당, 그 밖의 문화·부대시설 <신설 2017.12.29.> <개정 2023.2.6.>

8. 부천아트센터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육실, 연습실, 카페, 그 밖의 문화·부대시설<신설 2023.2.6.>

9.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에는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수장고, 그 밖의 문화·부대시설<신설 2023.2.6.>

10. 소사생활문화센터·오정생활문화센터·도당예술마당·사래이예술마당(이하 부천시생활문화시설"이라 한다)에는 공연실, 연습실, 전시실, 그 밖의 문화·부대시설<신설 2023.2.6.>

 

6(사업) 문화시설별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3.>

1. 시민회관, 오정아트홀

.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영화 상영<개정 2023.2.6.>

.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장소<개정 2023.2.6.>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복사골문화센터

. 문화예술진흥사업

. 삭제 <2019.2.11.>

. 공연장 등 문화시설 운영<전문개정 2019.2.11.>

. 그 밖에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공익상 필요한 사업<개정 2021.10.5.>

3. 삭 제 <2013.5.13.>

4. 문예전시관

.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품,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전시

.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 시민의 취미모임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 제공

.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부천아트벙커B39

.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행사, 교육

. 재생문화산업 활성화 및 전문예술인, 지역주민 문화활동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17.12.29.>

6. 부천아트센터

. 공연예술진흥,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신설 2023.2.6.]

7.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 자료의 보존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신설 2023.2.6.]

8. 부천시생활문화시설

  .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동호회의 학습ㆍ연습공간

. 그 밖의 회의,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공간

[호 신설 2023.2.6.]

 

7(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3조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4.10.13.> [전문개정 2009.1.12.]

 

8(문예전시관의 관리) 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봉사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3.]

 

 

3장 사용허가 등

 

9(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13.>

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시민을 우선한다. <개정 2016.6.13.,2023.2.6.>

1항에서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란 문화시설의 기존 시설 외에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등의 특수설비를 특별히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

 

10(사용허가의 제한 등)<조 제목개정 2023.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2.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중대히 위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2.6.>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2.6.>

 

11(사용료) 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 오정아트홀 및 부천아트벙커B39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문예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7.12.29.,2021.10.5.,2023.2.6.>

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1.12]

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는 문화·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소정의 수강료와 식당 및 문화상점 등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12.29.><개정 2023.2.6.>

삭제 <2019.2.11.>

 

  12조 삭 제 <2013.5.13.>

 

13(관람료) 문화시설의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2.6.>

관람료는 관람권 및 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관람권의 판매 및 회수에 관한 사무는 사용자가 관장하고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9.1.12.>

시장은 청소년과 대학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청소년과 대학생,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본인에 한정하여 관람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으며, 청소년 및 대학생은 청소년증 및 학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다.<개정 2023.2.6.>

 

14(사용료 면제)<조 제목개정 2023.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 시 발생되는 냉·난방료 및 전기료는 별표 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04, 2014.10.13.,2023.2.6.>

1. 부천시 및 동(이하 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6.6.13.,2021.10.5.>

2.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

4.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삭제 <2017.12.29.>

1. 삭제 <2017.12.29.>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4.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15(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6.13.,2023.2.6.>

     1. 천재지변이나 문화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23.2.6.>

3.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 <개정
2023.2.6.>

4.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10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개정 2023.2.6.>

    5. 부대시설은 사용 전일까지 취소를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개정 2023.2.6.>

 

16(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원상복구)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철거 시설물을 시장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9.01.12><개정 2023.2.6.>

 

18(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6.6.13.> [전문개정 2009.1.12.]

 

  제19(손해배상) 삭제 <2019.2.11.>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내에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2.6.>

삭제 <2016.6.13.>

 

20(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0.13., 2016.6.13.>

2.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 <개정 2009.01.12., 2014.10.13.>

3. 화재위험, 악취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09.01.12., 2014.10.13.>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3.>

 

20조의2(적용범위) 부천아트센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천아트센터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6.]

 

 

4장 부천시 문화시설(시민회관)건립위원회<장 제목개정 2021.10.5.,2023.2.6.>

 

21(설치) 시민회관 증ㆍ개축 등 건립(이하 건립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위하여 부천시 문화시설(시민회관) 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0.5.,2023.2.6.>

 

   제22(기능) 건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회관 건립 방향 및 사업방식 결정, 건설 사업관리ㆍ설계ㆍ시공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자문,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에 관한 업무<개정 2021.10.5.,2023.2.6.>

2. 타당성조사, 사전평가 등 시민회관 건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개정2021.10.5.,2023.2.6.>

    3. 건축규모, 사업비 산정, 시설배치, 건축음향 등 전반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회관 건립 추진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개정 2021.10.5.,2023.2.6.>

 

23(구성 등) 건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2.6.>

1. 공연장 등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2.6.>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개정 2023.2.6.>

3. 문화시설 건립 분야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1.10.5.,2023.2.6.>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시민회관 건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완료시점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0.5.,2023.2.6.>

 

2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건립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총괄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2.6.>

 

25(간사 등) 건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회관 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회관 건립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21.10.5.,2023.2.6.>

 

   제26(회의) 위원장은 건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건립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2.6.>

건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음향 등 전문분야 위원별 별도의 자문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별적 출석 회의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건립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립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28(수당 등) 시장은 건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참석 이외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등 시민회관 건립 정책개발 성격의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0.5.,2023.2.6.>

 

   제29(위원회 존속기한) 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시민회관 준공 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0.5.,2023.2.6.>

 

   제30(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4. 10. 조례 제193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타설치및운영조례·부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분·기타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1. 12. 조례 제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4. 조례 제2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13. 조례 제2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천문화의집에 관한 사항은 2013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0. 13. 조례 제2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3. 조례 제2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3. 조례 제3074)

이 조례는 20167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3. 조례 제3084)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1(시행일) 이 조례는 201674일부터 시행한다.

2(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2016. 12. 30. 조례 제3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조례 제3251)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복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적용례) 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복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을 이용 및 사용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2.11. 조례 제3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3. 조례 제3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5. 조례 제3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6. 조례 제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

[별지] <별표 2> 문화시설사용료

 

[별표 1] <개정 2019.2.11.,2023.2.6.>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2조 관련)

명 칭

위 치

부천시시민회관

부천시 부일로 365(중동)

부천시복사골여성ㆍ청소년문화센터

부천시 장말로 107(상동)

문 예

전시관

부천시청역 갤러리

부천시 길주로 지하 202(중동) 부천시청역 내

심곡천네모갤러리

부천시 부흥로366번길 7(중동) 심곡천 문화공원 내

오정아트홀

부천시 성오로 172(오정동)

송내어울마당

부천시 경인로 92번길 25(송내동)

부천아트벙커B39

부천시 삼작로 53(삼정동)

부천아트센터

부천시 소향로 165(중동)

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

부천시 고리울로8번길 77(고강동)

부천시

생활문화

시설

소사생활문화센터

부천시 경인옛로 73(소사본동)

오정생활문화센터

부천시 성오로 172(오정동)

도당예술마당

부천시 부천로 360(도당동)

사래이예술마당

부천시 장말로 176번길 38(상동)

 

 

 

 

[별표 2] <개정 2019.12.23.>

 

                                  문화시설 사용료(11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 용 시 간

사 용 료()

비 고

시민회관

복사골

문화센터

아트홀

오정

아트홀

대공연장

소공연장

오 전

(09:0012:00)

150,000

70,000

120,000

50,000

1. 구간 사용 시간이 미달되어도 구간요금 적용

 

2. 공연준비 및 연습일 경우에는 50퍼센트 할인 적용

 

3. 휴일(일요일, 국경일)의 경우에 50퍼센트 가산 적용

 

4. 전일(09:0017:00)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금액의 200퍼센트 적용

오 후

(13:0017:00)

180,000

90,000

150,000

70,000

야 간

(18:0022:00)

225,000

120,000

200,000

90,000

철 야

(22:00 이후)

(1시간)

70,000

40,000

60,000

30,000

 부가가치세 별도

 

2. 부대설비

구 분

설 비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시민회관

복사골

문화센터

아트홀

오정

아트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악 기

그랜드피아노(STEINWAY)

1/1  

60,000

조율비 별도

그랜드피아노(국산)

40,000

업라이트피아노

20,000

디지털피아노

20,000

음 향

기본사용료

1

60,000

40,000

50,000

40,000

마이크 3, 재생 1

유선마이크 추가

1/1

5,000

 

무선마이크 추가

1/1

15,000

건전지 별도

재생기기 추가

1/1

10,000

 

녹음

1/1

15,000

녹음용 미디어 별도

모니터스피커

1/1

10,000

 

 

조 명

종합조명

1

90,000

60,000

80,000

60,000

별도 전기료 없음

일반조명

1

45,000

30,000

40,000

30,000

객석조명만 사용시

팔로우스포트

1/1

25,000

신청자 운용

포그머신

1/1

15,000

 

드라이아이스

1/1

20,000

드라이아이스 별도

스트로보

1/1

10,000

 

기타 이펙트라이트

1/1

10,000

 

무빙라이트

1/1

30,000

 

무 대

무대부대설비

1

20,000

 

덧마루

1

20,000

합창단용 계단 포함

스크린

1

20,000

10,000

15,000

15,000

 

회전무대

1

-

-

20,000

-

 

음향반사판

1

30,000

-

20,000

20,000

 

무용고무판

1

50,000

-

30,000

25,000

접착테이프 별도

영 사

영사기(35mm)

1회상영

30,000

-

30,000

30,000

영사음향포함

빔프로젝터 10,000 ANSI 미만

1/1

30,000

 

빔프로젝터 10,000 ANSI 이상

1/1

50,000

 

기 타

귀빈실

1/1

30,000

 

분장실

2/1

20,000

 

의자, 연대, 테이블

1

20,000

 

현수막 게첨

1개소

10,000

내부 및 외부게첨

난방

연료비 및 전기료

1시간

시 가

 

전기

전력사용료

사용량

시 가

 

부가가치세 별도

 

3. 기타시설

구 분

사용시간

또는 기간

사용기준

사 용 료 ()

비고

세미나실

2시간

30명용

25,000

공공요금 포함

강좌실 등 유사한 시설은 세미나실 기준을 적용함.

2시간

50명용

35,000

2시간

80명용

50,000

전 시 실

1

-

60,000

공공요금 중에서 냉난방료 별도

초과 1시간당 10,000원 추가함

합숙시설

(객실)

1/1

6명 기준

80,000

공공요금 포함

추가 1명당 5,000

청소년 단체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별도

 

5. 평생교육 수강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평생교육

1/

3시간 미만

12,000

ㆍ 초과 1시간당 2,500원까지 징수

평생교육의 성격상 부대비용 등이 소요되는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조정할 수 있음

ㆍ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6. 보육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보육료

1/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 단가 범위에서 정한 금액

시간 보육은 안분비율에 따라 징수

 

 

7.  부천아트벙커B39

구 분

사용시간 및 사용료()

비 고

본관

(공장동)

공연 및 전시장

(멀티미디어홀)

공 연

51,000

(09:0012:00)

· 구간 사용시간이 미달되어도 구간요금 적용

· 휴일의 경우(·일요일, 국경일) 50% 가산 적용

· 컨퍼런스, 워크숍 등 용도 가능

66,000

(13:0017:00)

86,000

(18:0022:00)

전 시(1)

60,000

 

교육실

2시간

25,000

· 1실 기준

촬영

사진

촬영

멀티미디어홀·벙커

40,000 / 1시간

· 설치·촬영·철거

시간 포함

 

· 그 외 장소 촬영 시 ‘1층 로비촬영 사용료 준용

 

· 계약시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사용료 외 가산료 100% 추가 적용

 

· 시설 홍보 목적 촬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 관내 학생, 대학생의 비상업 목적 촬영 시 70% 감면 적용

중정

40,000 / 1시간

1층 로비

40,000 / 1시간

3

창고

40,000 / 1시간

전체

70,000 / 1시간

4

창고

40,000 / 1시간

전체

70,000 / 1시간

5~6층 전체

70,000 / 1시간

영상

촬영

멀티미디어홀·벙커

100,000 / 1시간

중정

100,000 / 1시간

1층 로비

100,000 / 1시간

3

창고

100,000 / 1시간

전체

150,000 / 1시간

4

창고

100,000 / 1시간

전체

150,000 / 1시간

5~6층 전체

150,000 / 1시간

별관

(관리동)

다목적

연습실

대 관(1시간)

5,000

· 1실 기준

연습장비 보관함

(1개월)

3,000

· 보관함 1개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