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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세칙]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1109

제 4 편 관리규정

제 1 장 인사노무부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인사 규정 세칙

[시행 2025. 03. 07.]

(세칙제정) 2001. 09. 28. 규정 제8호

(일부개정) 2002. 09. 18. 규정 제15호

(일부개정) 2003. 09. 16. 규정 제17호

명칭변경 및 개정 2005. 10. 04. 세칙 제14호

(일부개정) 2007. 05. 03. 규정 제57호

(일부개정) 2008. 05. 01. 세칙 제16호

(일부개정) 2011. 03. 28. 세칙 제20호

(일부개정) 2011. 12. 22. 세칙 제21호

(일부개정) 2014. 12. 22. 세칙 제28호

(일부개정) 2015. 06. 24. 세칙 제34호

(일부개정) 2016. 07. 06. 세칙 제41호

(일부개정) 2017. 01. 20. 세칙 제44호

(일부개정) 2017. 06. 30. 세칙 제47호

(일부개정) 2019. 03. 27. 세칙 제56호

(일부개정) 2022. 04. 26. 세칙 제80호

(일부개정) 2022. 08. 22. 세칙 제84호

(일부개정) 2023. 10. 16. 세칙 제94호

(일부개정) 2023. 12. 22. 세칙 제96호

(일부개정) 2024. 12. 26. 세칙 제104호

(일부개정) 2025. 03. 07. 세칙 제108호

제1장 개 요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연공서열식 인사관리제도에서 탈피하여 직원들의 능력과 업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 규정하는 직무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업무성취도와 인사고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성과관리기준(Performance Management Rule)을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며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05.10.4.>
제2조(특징) ① 직급별로 업무의 중요도로 평가한다.
② 학력, 연령, 성별 기준을 탈피하여 개인의 능력과 업무 성취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③ 연공서열식의 급여체계를 탈피하여 능력과 업무의 성취도에 따라 직무 등급을 조정하며, 급여와 성과급 등의 부여 기준이 된다.
④ 연봉제 적용 급여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제2장 직무등급제도

제3조(의미) 직무등급제도는 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함과 더불어 재단의 모든 업무를 각 직무의 특성에 따른 직무의 난이도, 숙련도,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분류하여 각 해당 등급의 업무 범위, 급여액, 승급의 조건 등을 미리 규정해 두고 이를 직원에게 고지하여 성취동기를 유발시키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관리제도의 한 형태이다. <개정 2002.9.18.>
제4조(분류기준) 직무를 각 직무등급으로 분류, 구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소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개정 2002.9.18.>
1.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개정 2002.9.18.>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 직무수행요건 <개정 2002.9.18.>
3. 다른 유사 직무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률의 비교
4. 삭 제 <2002.9.18.>
5. 그 외에 직무등급에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기준 <개정 2011.12.22.>
제5조(등급의 분류와 내용) 삭 제 <2011.12.22.>
제6조(직무등급의 결정 및 개선) ①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 해당 부서장과 본부장 및 대표이사로 구성된 직무등급분석위원회에서는 직무등급 배정에 관한 초안을 마련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공포, 시행한다. <개정 2002.9.18., 2011.12.22., 2022.4.26.>
② 직무등급에 대한 기준과 각 직무별 직무등급배정은 매년 12월말 재검토, 조정한다. 단, 육아휴직 복귀자는 정기평정 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15.6.24.>
제7조 삭 제 <2002.9.18.>
제8조(차상급자의 개념) 부원은 해당 부서장, 부서장은 본부장, 본부장은 대표이사를 차상급자로 한다. <개정 2011.3.28., 222.4.26.>
제9조(급여체계) 삭 제 <2008.5.1.>

제3장 성 과 관 리

제10조(목적) 연봉제 운영에 따른 개인주의 성향 억제 및 개인의 에너지를 팀목표 달성에 집중하여 조직목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달성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조직단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5.10.4.>
제11조(부서평가방법) ① 부서 목표는 재단의 비전 및 목표와 연관성 있게 설정하고, 주관부서 및 대표이사와 충분한 성과계획 토의를 하여 목표와 수준을 정하여 한다. <개정 2016.7.6.>
② 대표이사는 부서의 성과지표가 부서업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부서장과 합의, 조정하고 각 부서는 연말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개정 2016.7.6.>
③ 부서별 성과지표 및 세부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7.6.>
제11조의2(부서별 다면평가) 부서별 다면평가는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 사업성과의 재단공헌 및 혁신활동 증진, 팀원 간 조화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6.>
제11조의3(부서성과평가의 활용) 부서성과평가 결과는 개인 인사고과 및 성과급 지급 시 반영된다.
제12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부서평정점수와 개인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연1회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단, 휴직(육아휴직 제외)이나 직위해제 등 기타 사유로 평정 기간 1년 동안의 실근무개월수가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삭 제 <2002.9.18.>
2. 삭 제 <2002.9.18.>
② 성과급의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2.9.18.>
제13조 삭 제 <2005.10.4.>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14조(근무성적평정) ① 규정 제19조의1에 의한 직원 근무성적평정은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직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2.>
② 평정대상 직원은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4.12.22.>
③ 규정 제19조의1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으로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한다. <신설 2014.12.22.>
④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감점기준은 별표9와 같다. <신설 2022.8.22.>

제5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제15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며, 평정점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4.12.22.><개정 2023.12.22.>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직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소속 직원의 평균재직연수를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2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신설 2014.12.22.>
1. 취업규정 제41조제2호·3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2. 취업규정 제65조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제16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별표 2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14.12.22.>
② 별표 3에 따른 환산경력개월 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22.>
③위 1,2항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17조에 따른 가산점 평정은 별표 4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12.22.>
제17조(포상 및 자격 가점) ① 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자격 가점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14.12.22.><개정 2025.03.07.>
1. 삭제 <2025.03.07.>
2. 삭제 <2025.03.07.>
3. 삭제 <2025.03.07.>
4. 삭제 <2025.03.07.>
② 별표 5에 따른 포상 가점은 포상 가점 중 최상위 1종에 한하며, 해당 직급 근무기간 중 수여받은 것에 한한다. <신설 2014.12.22.> <개정 2025.03.07.>
③ 별표 5에 따른 자격 가점은 해당 직급 근무기간 중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수여)한 경우로 최상위 1종에 한한다. <신설 2014.12.22.> <개정 2025.03.07.>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직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신설 2014.12.22.>
제18조의2(교육훈련평정) ① 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평정은 10점을 만점으로 하며, 평정점은 별표11에 따른다.
② 교육훈련 실적은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대표이사는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 기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직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3.12.22.]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

제1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로 하되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수(5급 승진의 경우 임용예정인원)에 대하여 별표 6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2.> <개정 2023.10.16.>
②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규정 제40조 제2항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점 70점 이상, 경력평정점 20점 이내, 교육훈련평정점 1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3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4.12.22., 개정 2025.03.07.>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4.12.22.> <개정 2023.12.22.>
1. 4급 이상 직원: 최근 3년
2. 5급 이하 직원: 최근 2년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4.12.22.>
⑤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정 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12.22.>
⑥ 제2항에 따른 각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4.12.22.>
⑦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신설 2014.12.22.>
제20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규정 제20조의 제2호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2.><개정 2015.6.24.>
제21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14.12.22.>
제22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4.12.22.>
1. 근무성적평정점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미리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2.22.>
제23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2.>
1.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2.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직원이 있는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직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2.>
1.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규정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제24조(명부 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직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이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22.>

제7장 채 용

제25조(신규채용) 인사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 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에 의한다.
제26조(채용시험의 단계 및 방법) ① 신입 직원은 서류전형, 필기시험(또는 인적성 검사) 및 면접시험의 단계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력 직원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단계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신입직원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하며, 경력직원의 서류 전형은 전형기준에 따라 평정할 수 있다.
2. 신입직원 필기시험은 기초직무영역과 전문직무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초직무영역은 직업 기초능력이나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직무영역은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인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정한다.
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 경력경쟁 시험의 경우 필요시 주제발표, 심층인터뷰 등의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26조의2(평가기준) ① 채용 전형 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류전형 : 평균점수 60점 미만 탈락
2. 면접시험 : 평균점수 70점 미만 탈락
[본조신설 2019.3.27.]
제27조(출제수준)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29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는 최종면접시험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정ㆍ결정한다.
② 최종시험성적에 따라 채용분야별로 후보합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두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분야의 결원발생시 그 순서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항신설 2019.3.27.> <개정 2023.10.16.>1.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2. 2순위 : 면접시험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3. 3순위 :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
부 칙
이 규정은 재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18. 규정 제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16. 규정 제17호>
제9조의 연봉총액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4. 세칙 제14호>
이 세칙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3. 규정 제57호>
제9조의 연봉총액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 세칙 제16호>
제9조의 연봉총액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8. 세칙 제20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2. 세칙 제21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세칙 제28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6. 24. 세칙 제34호>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6. 세칙 제41호>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20. 세칙 제44호>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30. 세칙 제47호>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7. 세칙 제56호>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6. 세칙 제80호>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22. 세칙 제84호>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16. 세칙 제94호>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2. 세칙 제96호>
이 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 제 <2008.5.1.>
[별표 2] <개정 2017.1.20.>
경력합산율표
경력 환산율

가. 갑 경력

∙ 같은 직종(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의 같은 직급 이상의 경력

100퍼센트

나. 을 경력

∙ 같은 직군(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종의 군)의 같은 직급 이상의 경력

80퍼센트

다. 병 경력

1) 직군(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종의 군)이 다른 같은 직급 이상의 경력

2) 같은 직군(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종의 군)의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

60퍼센트

라. 정 경력

∙ 직군(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종의 군)이 다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

30퍼센트
[별표 3] <신설 2014.12.22.> <개정 2023.12.22.>

직급별 월 경력평정점 점수표

1. 3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 도달기간 월 경력평정점
최근 72개월 경력 72개월 이전 경력
4년 ~ 12년 12년(144개월) 0.25점 0.03점
11년(132개월) 0.25점 0.04점
10년(120개월) 0.26점 0.03점
9년(108개월) 0.26점 0.04점
8년(96개월) 0.27점 0.03점
7년(84개월) 0.27점 0.05점
6년(72개월) 0.28점
5년(60개월) 0.33점
4년(48개월) 0.42점
2. 4급 이하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 도달기간 월 경력평정점
최근 60개월 경력 60개월 이전 경력
3년∼10년 10년(120개월) 0.30점 0.04점
9년(108개월) 0.30점 0.05점
8년(96개월) 0.31점 0.04점
7년(84개월) 0.32점 0.04점
6년(72개월) 0.33점 0.03점
5년(60개월) 0.34점
4년(48개월) 0.42점
3년(36개월) 0.56점
2년(24개월) 0.84점
1년(12개월) 1.67점
[별표 제4호 서식] <신설 2014.12.22.> <개정 2025.03.07.>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 소속 : ○ 지급 : (현 직급 임용일 :         년     월     일)
○ 성명 : ○ 평정일 :         년     월     일
경력
평정
대상
기간
구분 직급 경력기간 (연ㆍ월ㆍ일) 환산경력기간
총 환산경력기간:         년     월     일(     개월)
가산
경력
환산경력기간 월평정점 환산개월수 평정점 자격증 가산점 포상 가산점
년 이내 자격증명 취득일 평정점 부여일 평정점
년 초과
가산경력
총평정점: 총평정점: 총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표 5] <신설 2014.12.22.> <개정 2025.03.07.>

포상 및 자격 가점

1. 포상가점 (해당 직급 기간 내 수여 시 인정)
구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차관급 (도지사)
점수 2 1 0.5 0.3
※ 포상 가점 중 최상위 1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자격 가점 (해당 직급 기간 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기능장급 이상 자격증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포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기사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무 관련 서비스분야 1급 자격증 및 무대예술전문인 1급, 행정사 포함)
0.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산업기사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서비스분야 2급 자격증 및 무대예술전문인 2급 포함)
0.3
※ 자격 가점 중 최상위 1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6] <신설 2014.12.22.> <개정 2023.10.16.>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 5명 결원 1명당 3배수
6명 이상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15명
[별표 제7호서식] <신설 2014.12.22.> <개정 2023.12.22.>

승진후보자 명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명)
월 일 작성자 (서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명)
월 일 조정자 (서명)
순위 ⑤ 소속 ⑥ 성명

⑦ 총평정

점수

평정점수 명세 ⑬ 비고

정기

조정

조정

조정

⑧ 근무성적 ⑨ 경력

교육훈련

가산점

비고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명을 적는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을 표시한다.
3. 가산점의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4.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심사일 전에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적고 조정한다.
5.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을 예시와 같이 적고 인사담당 본부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휴직 (2014.12.1.)
6.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한다.
7. 결재문서와 승진후보자 명부 사이 및 승진후보자 명부 각 면 사이에는 작성권자가 간인(間印)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제8호 서식] <신설 2017.6.30.>

경 력 환 산 표

구분 경 력 환산율
갑 경력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근무한 경력

2.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또는 출연·출자한 기관에서의 채용분야와 유사한 업무 경력

3. 군 복무 경력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 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

100%
을 경력

1.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2. 교육, 언론 및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3.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4.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

80%
병 경력

1. 갑 및 을 경력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2. 문화예술 등 임의단체 근무경력(회원경력은 제외)

3.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에 한함)

4. 갑 및 을 기관의 프리랜서 근무경력

5. 대학 시간강사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

50%
‣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경력(군경력 포함)이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환산대상으로 한다.
‣ 1년 미만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별표 9] <신설 2022.8.22.> <개정 2025.3.7.>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제14조 관련)

구 성 내 용 감점기준 비고

근태

(상한 1점)

무단 지각·외출·조퇴 0.3점 건당
무단결근 0.5점 건당

감사 조치

(상한 3점)

훈계 0.2점 2회 (동일감사의 처분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감점이 높은 처분 결과로 적용)
견책 0.5점 건당
감봉 1점 건당
정직 2점 건당
강등 3점 건당
[별표 10] <신설 2023.10.16.> <개정 2023.12.22.>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제28조 관련)

❍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기준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대상자 가산점수 관련법률
각 과목별 만점의 10% 각 과목별 만점의 5%

독립

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

보상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

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ㆍ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가족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특수

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애인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불가)
가점 항 목
5% 가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 채용시험 가산점수는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11] <신설 2023.12.22.> <개정 2025.03.07.>

교육훈련평정점 배분표(제18조의2 관련)

1. 연간 교육이수제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시간

구분 연간 교육훈련이수 시간 비고

총 교육이수시간

(내부+외부)

내부교육 외부교육
연간 이수시간 50시간 30시간 20시간 교육학습유형 및 인정시간은 따로 정함
※ 다만, 휴직기간과 병가기간(60일 초과하여야 함)에 대하여는 월할계산한 시간을 연간 이수시간으로 한다.
※ 월할계산 시 근무개월은 역(歷)에 따라 계산하며 월 미만의 잔여 근무일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근무형태 및 운영실정 등에 따라 연간 최저 교육 이수 시간, 계산방식 등을 별도 운영할 수 있음

2.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률에 따른 평정 점수
가. 이수시간 충족률에 따른 평정점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률

95%

이상

85%

이상

75%

이상

65%

이상

55%

이상

55%

미만

점 수 10 8 6 4 2 0

나.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률 산출방법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률 = 내부 교육시간 충족률1)+외부 교육시간 충족률2)  
2

1) 내부교육시간 충촉률 = 연간 교육 이수 인정시간 / 연간 내부교육 목표 이수시간 × 100
2) 외부교육시간 충촉률 = 연간 교육 이수 인정시간 / 연간 외부교육 목표 이수시간 × 100
※ 해당 교육훈련 목표 이수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내·외부교육시간 충족률은 100%로 본다.

3. 교육훈련평정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방법 : 교육훈련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일반직 4급 이상 직원은 최근 3년, 일반직 5급 이하 직원은 최근 2년의 평균점을 반영한다.
4. 교육 학습유형 및 인정시간 <개정 2025.03.07.>
학습유형 인정기준 인정시간 인정 근거
위탁교육
(집합교육)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민간위탁교육, 자체 교육기관(인재원 등) 교육 이수
※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집합교육으로 인정
교육 시간 수료증 또는
교육이수 확인 공문
직장교육 교육실, 회의실, 업무 현장 등에서 강사 초빙, 자체 강사를 활용한 직무, 시책, 소양, 안전교육 이수 교육 시간 주관부서 확인 (교육 계획, 참석자 등록부, 공문 등)
이러닝 (사이버) 직무, 전산, 어학 등 인재개발 기관의 이러닝 교육 이수 교육 시간 수료증
워크숍 직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주관 워크숍
(체육활동,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 제외)
교육 시간 주관기관(부서) 확인 공문, 참석자 등록부
세미나, 학술대회 주제 발표, 토론 및 참여 시간만 인정
(개막식 등 단순행사 제외)
실제 시간
연구모임 (승인 CoP) 직무와 연관된 직원의 학습연구모임 활동 참가 시간 활동계획서(사전 결재 및 주무부서 승인), 결과보고서, 활동일지 (개인별 활동시간 명시)
T/F 활동 과제 발굴 등 업무와 관련된 T/F 활동 활동 시간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활동 시간 1365 참가확인서, 봉사기관 확인서 등
재난·재해 대응 재난·재해 대응 활동
※ 참가 시간의 50%를 인정, 1일 최대 4시간 인정
참가 시간 주관부서 확인 (추진 계획, 근무일지, 공문 등)
자격증 취득 기사 이하 20시간, 기능장 이상 30시간 인정 20시간, 30시간 자격증
대학교‧ 대학원 교육 정책대학원 등 비학위 : 학기당 15시간 인정
학사 1학점당 3시간, 석사‧박사 1학점당 5시간 인정
수료, 취득학점 성적증명서, 수료증, 학위증명서 등
사설학원 수강
*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 어학, 자격 등에 대한 사설학원 수강 수강 시간 수강증
강의 직무 관련 인재개발기관, 교육훈련기관, 타 기관의 강의 요청에 의한 출강 강의 시간 출강 기관 확인 공문
저술 직무 관련 서적 저술
※ 공동 저술 25시간, 개인 저술 50시간 인정
각 25시간, 50시간 저술 사실 증명 자료
논문 학위 논문을 제외한 직무 관련 논문 저술 25시간
제안 제안 규정 또는 제도에 의한 입상
※ 대내(자체 제안제도 입상 20시간, 대외 입상 40시간 인정
각 20시간, 40시간 주관기관 수상 확인 공문
독서 1권당 5시간, 연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장편소설은 도서명 기준으로 1권 인정
권당 5시간 독후감
‣ 자격증 취득, 대학교·대학원 교육, 저술, 논문, 제안, 독서 이외의 모든 인정근거 증명은 교육 또는 참여 시간 반드시 기재
‣ 이러닝(사이버) 교육은 실 교육시간 인정(교육 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 차수별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정, 수료증 확인)
‣ 상기 「인정 기준표」 외의 교육과정 이수시간 인정사항은 지방 공무원 기준 준용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