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화재단
2023.12.29
1901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보수 규정
[시행 2024. 2. 7.]
(규정제정) 2008. 05. 01. 규정 제77호
(일부개정) 2009. 03. 26. 규정 제82호
(일부개정) 2009. 08. 13. 규정 제96호
(일부개정) 2009. 11. 19. 규정 제99호
(일부개정) 2010. 03. 29. 규정 제112호
(일부개정) 2010. 10. 21. 규정 제126호
(일부개정) 2011. 03. 28. 규정 제140호
(일부개정) 2011. 12. 22. 규정 제156호
(일부개정) 2012. 02. 29. 규정 제170호
(일부개정) 2012. 10. 24. 규정 제184호
(일부개정) 2013. 03. 06. 규정 제194호
(일부개정) 2015. 02. 13. 규정 제257호
(일부개정) 2017. 01. 20. 규정 제289호
(일부개정) 2017. 06. 30. 규정 제302호
(일부개정) 2017. 10. 24. 규정 제307호
(일부개정) 2018. 07. 13. 규정 제316호
(일부개정) 2018. 11. 19. 규정 제326호
(일부개정) 2020. 07. 22. 규정 제352호
(일부개정) 2021. 03. 24. 규정 제361호
(일부개정) 2021. 09. 01. 규정 제369호
(일부개정) 2021. 12. 22. 규정 제381호
(일부개정) 2022. 01. 24. 규정 제390호
(일부개정) 2022. 03. 01. 규정 제397호
(일부개정) 2022. 04. 26. 규정 제405호
(일부개정) 2022. 12. 22. 규정 제422호
(일부개정) 2023. 06. 27. 규정 제433호
(일부개정) 2023. 10. 26. 규정 제445호
(일부개정) 2024. 02. 07. 규정 제44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원과 직제및정원관리규정 제5조의 일반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9., 2015.2.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임원에 대해서는 “별표 3”을, 직원에 대해서는 “별
표 4”를 적용한다.
2. “기본급여”라 함은 기본급에 기본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본급여, 통상적수당, 상여금성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4. “기본가산금”이라 함은 당해연도 시에서 승인된 기본연봉인상율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란 함은 경영평가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말하며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 전후의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연봉외급여”라 함은 별표 3, 4의 연봉외 급여로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3.29.><2010.10.21. 별표3,4일부개정>
7. 삭 제 <2017.1.20.>
8. “통상적수당”이란 별표 3, 4에 의한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말한다. <별표개정 2009.8.13.><개정 2012.10.24.>
9. “상여금성 복리후생비”란 별표 3, 4에 의한 명절휴가비를 말한다. <개정 2012.10.24.>
제2장 적용대상자 및 계약체결
제4조(적용대상자) 삭 제 <2010.3.29.>
제5조(계약서 체결) 계약은 “별표 1”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재단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별표1개정 2010.3.29.>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초임연봉의 산정) ①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경우 초임연봉은 인사규정 세칙에서 정하는 [별표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6.30.>
제6조의2(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의 기본급여, 통상적수당은 매월 20일에 12분할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성 복리후생비와 성과연봉은 별표 3, 4의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②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6.30.>
제6조의3(승진 시의 연봉 산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직무등급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직급에서의 직무등급은 승진 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승진된 직급에서의 직상 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에 1등급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③ 승진된 직급의 직무등급에 따른 급여기준표의 적용은 승진한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직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기준표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10.26.]
제7조(비상시 지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일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할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할 경우의 비용에 충당할 경우
3.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4.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단, 퇴직의 경우 사직서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8조(급여계산방법) ① 지각, 조퇴, 결근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휴무한 경우에 그 휴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급여계산 기간 도중에 입사, 휴직, 복직하였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근로한 일수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한다. 이 때 일할계산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1.12.22.>
③ 재단에서 6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월 급여전액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15일 이상 근속 시 당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제8조의2(병가기간 중 보수) 취업규정 제39조의2에 따라 병가기간 중 보수에 해당하는 기본연봉월액을 지급한다. 다만, 연봉 외 급여는 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의3(휴직기간 중 보수) 취업규정 제43조의1에 따라 휴직기간 중 보수에 해당하는 기본연봉월액을 지급한다. 다만, 연봉 외 급여는 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공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2. 주민세
3. 의료보험
4. 국민연금
5. 고용보험
6. 기타 해당직원과 합의한 사항
제10조(승급) ① 삭 제 <2009.3.26.>
② 삭제(2009.03.26.)
제11조(승급의 제한 및 금지) ① 삭 제 <2009.3.26.>
② 삭 제 <2009.3.26.>
제12조(파견공무원 수당) 파견공무원에게는 직무에 상당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5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2.13.>
제4장 연봉외 급여
제13조(연봉외 급여) 연봉외급여는 별표 3,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4개정 2009.3.26.>
제13조의2(특정업무수행경비)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정액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1.19.>
제5장 퇴 직 금
제14조(퇴직금) ① 재단은 임직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6. 2015.2.13.>
② 재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의거, 임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중이라도 기 근로한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3.3.6. 2015.2.13.>
③ 제1항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근속년수계산은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월할 또는 일할로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3.6.>
제14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50/100를 감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5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50/100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50/100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15조(특별공로금) <삭제 2023.6.27.>
제6장 보 칙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 규정 중 관련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9.>
제17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 5. 1. 규정 제77호>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확보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6. 규정 제82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13. 규정 제96호>
이 규정은 2009.8.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9. 규정 제99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9. 규정 제112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21. 규정 제1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8. 규정 제14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2. 규정 제15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9. 규정 제17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4. 규정 제18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6. 규정 제19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3. 규정 제25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20. 규정 제28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30. 규정 제30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4. 규정 제30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3. 규정 제31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9. 규정 제32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22. 규정 제35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4. 규정 제361호>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 규정 제36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2. 규정 제38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4. 규정 제39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규정 제39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6. 규정 제40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2. 규정 제42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7. 규정 제43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규정 제44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0.3.29.>
근로계약서 (제5조 관련)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직원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직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연봉금액(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기본연봉 |
원 |
|
|
기본급(연간금액) |
원 |
통상적수당(연간금액) |
원 |
|
상여금성복리후생비(연간금액) |
원 |
|
성과연봉(연간금액) |
재단보수규정에 따름 |
(1) 연봉금액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한다. (2) 기본연봉의 기본급, 통상적 수당은 합산된 년간 총금액을 균등 12분할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상여금성 복리후생비와 성과연봉은 재단보수규정 제3조관련 별표 4의 연봉제 산출 및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3) 재단보수규정 제3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연봉외 급여를 지급한다. (4) 조정된 연봉금액에 대한 통보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5) 퇴직금은 1년이 경과한 자에게 지급한다. 3.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토요일 휴무)으로 하며, 주휴일은( )요일로 하되 업무형편상 평일의 다른 날로 합의 대체 할 수 있다. ? 근무시간 : - ? 휴게시간 : - 4. 유급휴일(휴가) ? 공무원법상의 법정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주휴일, 연차휴가 ? 주휴일과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이 중복될 경우는 그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며, 부득이 유급휴일에 근무시 평일의 다른 날로 대체한다. 5. 업무내용 및 장소 ? 직책 : ? 업무내용 : ? 근 무 지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계약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갱신되나 부천문화재단의 법인 해산으로 종료 한다. 7. 복무규율 등 ? 상기 직원 본인은 부천문화재단의 취업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른 일체의 복무규율에 따라 성실히 근무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상기 직원은 재직 중 부득이 하게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단이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8. 재단 제 규정의 준수 등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에 따라 재단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재단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증진 및 편익도모에 앞장설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계약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갑”이 정한 제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갑)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이사장 (인) (을) (인) |
[별표2] <개정 2010.3.29., 2010.10.21., 2011.3.28.>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 삭 제 <2012.2.29.>
[별표3] <개정 2009.8.13., 2010.10.21., 2011.3.28., 2012.2.29., 2012.10.24., 2015.2.13., 2017.1.20., 2018.7.13. 2018. 11. 19., 2021.9.1., 2022.1.24.>
임원 연봉제 산출 및 지급기준
구 분 |
항 목 |
지급률 및 지급액 |
비 고 |
||
기본연봉 |
기본급여 |
기본급 |
|
|
|
기본가산금 |
|
기본연봉인상률 |
|||
통상적 수당 |
관리업무수당 |
? 기본급여의 10% |
월지급 |
||
직급보조비 |
? 대표이사: 월 500,000원 ? 상임이사: 월 400,000원 ? 관 장: 재단 일반직 3급 기준 적용 |
|
|||
상여금성 복리후생비 |
명절휴가비 |
? 기본급여×0.6×2회 (설날, 추석) |
설날 및 추석 현재 재직중인 임원 |
||
가계지원비 |
? 기본급여×0.4×5회-삭제 |
|
|||
성과연봉 |
성과급 |
성과급 |
? 기본연봉월액×지급률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개정2018.7.13.> |
|
연봉외 급여 |
기타수당 |
가족수당 |
? 배우자 |
: 월 40,000원 |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
|||||
부양가족1명당 |
: 월 20,000원 |
||||
? 첫째자녀 |
: 월 20,000원 |
||||
? 둘째자녀 |
: 월 60,000원 |
||||
? 셋째이후자녀 |
: 월 100,000원 |
||||
직책급 업무추진비 |
? 대표이사 : 월 650,000원 ? 상임이사 : 월 350,000원 |
|
|||
기타 복리후생비 |
자녀학자금 보조 |
|
삭제 <2021.9.1.> |
※ 연봉외 급여(수당 등)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성과연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민간인 이사장에게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별표4] <개정 2009.8.13., 2010.10.21., 2011.3.28., 2012.2.29., 2012.10.24., 2017.1.20., 2017.10.24., 2018.7.13. 2020.7.22., 2021.9.1., 2022.1.24., 2022.3.1., 2022.4.26., 2024.2.7.>
직원 연봉제 산출 및 지급기준
구 분 |
항 목 |
지급률 및 지급액 |
비 고 |
||
기본연봉 |
기본급여 |
기본급 |
|
|
|
기본가산금 |
|
기본연봉인상률 |
|||
통상적수당 |
관리업무수당 |
|
삭 제 <2010.10.21.> |
||
직급보조비 |
? 1급 : 월 400,000원 ? 2급 : 월 250,000원 ? 3급 : 월 175,000원 ? 4급 : 월 165,000원 ? 5급 : 월 160,000원 ? 6급 : 월 155,000원 |
<개정 2010.10.21., 2008.5.1., 2008.5.1., 2012.10.24., 2009.3.26., 2017.1.20, 2020.7.22., 2021.9.1. 2022.3.1.> |
|||
정액급식비 |
? 월 140,000원 |
<개정 2008.5.1., 2020.7.22.> |
|||
상여금성 복리후생비 |
명절휴가비 |
? 기본급여×0.6×2회 (설날,추석)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직원 |
||
가계지원비 |
|
<제정 2008.5.1.> 삭 제 <2012.10.24.> (기본급여에 합산) 삭 제 <2017.00.00> |
|||
성과연봉 |
성과급 |
성과급 |
? 기본연봉월액×지급률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개정 2018.7.13.> |
|
연봉외 급여 |
기타수당 |
가족수당 |
? 배우자 |
: 월 40,000원 |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
|||||
부양가족1명당 |
: 월 20,000원 |
||||
? 첫째자녀 |
: 월 20,000원 |
||||
? 둘째자녀 |
: 월 60,000원 |
||||
? 셋째이후자녀 |
: 월 100,000원 |
||||
직책급 업무추진비 |
? 본부장 : 월 350,000원 |
단 예산범위에 따라 지급하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수령 시 시간외 근무수당은 수령할 수 없음. <개정 2010.10.21.> |
|||
연차수당 |
? 통상임금×1/209×8시간×휴가미사용일수 |
<개정 2009.3.26.> |
|||
당직수당 |
? 일·숙직 : 1회 50,000원 |
예산편성단가에 따라 지급 <개정 2008.5.1.> |
연봉외 급여 |
기타수당 |
기술수당 |
? 기술사 |
: 월 50,000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 기술기능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한함. |
? 기능장, 기사 |
: 월 30,000원 |
||||
? 산업기사 |
: 월 20,000원 |
||||
? 기능사 |
: 월 10,000원 |
||||
기타수당 |
위험근무수당 |
? 갑종: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구분 및 지급액 준용 ? 을종: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구분 및 지급액 준용 ? 병종: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구분 및 지급액 준용 |
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0.7.22.> |
||
안전관리수당 |
? 안전관리담당자 |
: 월 30,000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업무가 선임된 자에 한함 |
||
? 안전관리보조원 |
: 월 15,000원 |
||||
? 안전관리자 |
: 월 10,000원 |
||||
특정업무수행경비 |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노무,인사포함), 안전·보건관리업무, 경영평가실무 담당 직원(부서장 이하) : 월 80,000원 <개정 2024.2.7.> |
각 업무 간 중복지급 |
|||
사서수당 |
? 사서 : 월30,000원 |
해당 업무가 선임된 자에 한함 |
|||
기타 복리후생비 |
자녀학자금보조 |
|
삭제 <2021.9.1.> |
||
초과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 통상임금×1.50/209×시간 |
<개정 2009.3.26.> 1개월에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24.> <개정 2021.3.24.> |
||
휴일근로수당 |
? 통상임금×1.50/209×시간 |
<개정 2009.3.26.> |
※ 연봉외 급여(수당 등)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성과연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별표5] <신설 2015.2.13.>
파견공무원 수당
구분 |
지급율 또는 지급금액 |
지급대상 |
파견공무원수당 |
? 6급이상 : 월 300,000원 ? 7급이하 : 월 200,000원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 이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수당. 경비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