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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환불규정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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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작성자

  • 작성일

    2007.06.01

  • 조회수

<p>부천문화재단 공연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br /><br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예매 티켓의 취소시 다음과 같이 환불금액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strong><u><font color="#ff6600">■ 적용시기 : 2007년 9월1일 환불분부터 (예정)<br /></font></u></strong><br /><strong><font size="1">[취소 및 환불규정안내] (예고)</font></strong></p> <p><br /><strong>&#9646; 예매 취소시 유의사항</strong></p> <p>&nbsp;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른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으나,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시민&nbsp;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렴한 취소수수료를 적용합니다.</p> <p>*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2006.10.16 개정)&nbsp; <br />① 공연 7일전까지 취소 : 10% 공제 후 환급 <br />② 공연 3일전까지 취소 : 20% 공제 후 환급 <br />③ 공연 1일전까지 취소 : 30% 공제 후 환급 </p> <p>&nbsp;</p> <p>&nbsp; 예매 완료된 티켓 취소시, 취소수수료는 티켓금액의 10% (단체예매도 동일함)&nbsp; (단, 패키지 티켓의 경우, 티켓금액의 30%)</p> <p>&nbsp; ☞ 예매당일 취소에 한하여 취소수수료가 없으며, 공연당일 취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br />&nbsp; ☞ 패키지(지정,자유): 선택한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 전날 업무시간까지&nbsp; 취소 가능합니다.<br />&nbsp; ☞ 개별공연: 선택한 공연의 전날 업무시간까지 홈페이지나 전화로 취소 가능합니다.<br />※ 업무시간 : 9시~17시</p> <p><br /><strong>&#9646;환불안내</strong></p> <p>&nbsp; ☞ 카드예매시-예매금액이 카드로 청구되고, 취소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으로 환불됩니다.<br />&nbsp; ☞ 무통장 입금의 경우-취소 후 일주일 이내에 취소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으로 환불됩니다.</p> <p><br /><strong>&#9646;문의사항</strong><br />&nbsp; 기타문의사항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사업팀(<strong>T.032-320-6335</strong>)을&nbsp; 이용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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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